세금 · 행정
원고들이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비상장 주식을 취득하고, 해당 주식이 5년 내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면서 발생한 시세차익에 대해 세무당국이 증여세를 부과하자, 원고들이 주식 취득 시점을 달리 주장하며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주식 양도대금을 지급한 시점을 실질적인 주식 취득 시기로 보아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와 B는 2018년경 C 주식회사로부터 비상장 기업인 F 주식회사의 주식을 매수했습니다. 이후 2021년 4월 28일 F 주식회사가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면서 주식 가치가 크게 올랐습니다. 이에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주식변동조사를 통해 원고들이 부친 E으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2018년 5월 21일에 해당 주식을 취득했으며, 부친 E이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지위에 있을 때 취득 후 5년 이내 상장되어 시세차익을 얻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양천세무서장과 분당세무서장은 원고들에게 각각 2억 3천여만 원의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들은 실제 주식 취득 시점이 부친 E이 '최대주주등'에 해당하기 전인 2018년 4월이라고 주장하며, 이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이 F 주식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시기가 언제인지, 즉 부친 E이 F 주식회사의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시점(2018년 5월 1일) 이전에 주식을 취득했는지 아니면 이후에 취득했는지 여부입니다. 이 시점에 따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에 따른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되는지가 결정됩니다.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주식의 양도는 지명채권 양도에 관한 원칙에 따라 당사자 의사표시로 효력이 발생하며, 양도인의 주식 양도 의무와 양수인의 대금 지급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임을 명시했습니다. 양도인인 C 주식회사의 증권거래세 신고서류, 원고들의 대금 지급일, F 주식회사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등 여러 객관적인 증거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들이 C 주식회사에게 주식 양도대금을 지급한 2018년 5월 21일에 F 주식회사의 주식을 취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부친 E이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시점인 2018년 5월 1일 이후에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세무당국의 증여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원고들이 주장한 명의개서 시점(2018년 4월 17일)에 주식을 취득했다는 주장도 주주명부 기재는 대항요건일 뿐 주식 이전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며, 관련 증거들과 배치되고 소급 작성 가능성 등을 들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중요한 법률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제1항 (2018. 3. 20. 법률 제155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규정은 기업의 경영에 관하여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자(이하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경우, 그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주식 등이 증권시장에 상장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된 경우로서 그 이익을 얻은 자가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이익을 얻은 때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들의 부친 E이 F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시점 이후에 원고들이 주식을 취득했는지 여부였습니다.
상법 제335조 제3항: 이 조항은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주식의 양도에 관한 것으로, 회사 성립 후 또는 신주 납입기일 후 6개월이 지난 때에는 주권의 교부 없이도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주식 양도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주권이 없는 경우에도 실질적인 주식 양수도 계약의 이행(대금 지급 등)이 있었다면 주식 취득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대법원 판례 (2012. 5. 10. 선고 2010두11559 판결 등):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제1항의 입법 취지는 기업 내부 정보를 이용하여 상장에 따른 거액의 시세차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최대주주 등이 자녀 등 특수관계인에게 비상장 주식을 증여하거나 취득하게 함으로써 변칙적인 부의 세습을 가능하게 하거나 수증자 또는 취득자가 세금 부담 없이 계열사를 지배하는 문제를 규율하고 그 차익에 대하여 과세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한 거래에 대해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주식 매매계약의 동시이행 관계: 주식 매매계약은 양도인이 주식을 양도할 의무와 양수인이 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동시에 부담하는 쌍무계약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주식의 양도와 대금 지급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법리가 적용되며,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대금을 지급한 시점이 주식 취득 시점을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비상장 주식 취득 시기는 세금 부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