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 A 주식회사는 주식교환으로 발생한 주식양도차익을 자본잉여금으로 계상하고 이를 재원으로 무상증자를 실시했습니다. 피고 서초세무서장은 이 무상증자가 소득세법상 의제배당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에게 배당소득세와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해당 잉여금이 세법상 잉여금이 아니거나 의제배당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2010년 C 주식 전부를 D에 양도하고 D 신주를 취득하는 주식교환을 통해 약 327억 원의 주식양도차익을 얻었습니다. 원고는 이 차익에 대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에 따라 법인세 과세이연을 신청하고 277억 원 상당을 자본잉여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이후 2015년 원고는 이 자본잉여금 중 240억 원을 재원으로 무상증자를 실시하여 주주들에게 무상주 6,377,176주를 발행했습니다. 서초세무서장은 이 무상증자가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의제배당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에게 2015년 귀속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 약 35억 원(가산세 포함)과 2015년 귀속 법인세(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1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소득세법상 의제배당 과세 대상인 '잉여금'은 상법 및 회계상 잉여금을 의미하며, 원고가 주장한 압축기장충당금 계상으로 인한 세법상 잉여금 불구성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에 대한 익금불산입 규정은 완전모회사가 된 법인에 적용되는 것으로 완전자회사 주식을 양도한 원고에게는 적용될 수 없으므로, 자본준비금으로서 의제배당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원고의 예비적 주장 역시 기각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의 배당소득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