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건설 현장에서 컨테이너에 거주하며 현장 관리 및 보조 업무를 수행하던 망인 B(71세)이 2021년 7월 15일 폭염 속 작업 준비 중 쓰러져 사망했습니다. 망인의 딸인 원고 A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망인의 업무 특성상 고강도 업무나 과로를 인정하기 어렵고 업무상 과로 기준에도 미달하여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 및 재심사를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되었고, 결국 부지급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망인의 업무시간이 과로 기준에 미달하고, 숙련된 작업자로서 업무 적응력이 있었으며, 폭염 상황이 있었으나 의학적 소견상 사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고령, 고혈압, 흡연, 음주 등 개인적인 건강 상태와 생활 습관이 사망에 더 큰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종합하여,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71세의 건설 현장 근로자 망인 B는 2021년 1월부터 아산시의 단독주택 신축 현장에서 컨테이너에 거주하며 현장 관리 및 보조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2021년 7월 15일, 폭염주의보 및 경보가 발령된 무더운 날씨 속에서 콘크리트 타설 보조 작업을 준비하던 중 갑자기 쓰러져 사망했습니다. 망인은 평소 고혈압을 앓고 있었고, 현장 컨테이너에 에어컨이 작동되지 않아 더위를 호소하며 새로운 숙소나 차량용 냉장고를 원고에게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망인의 딸인 원고 A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로 인한 만성 과로, 스트레스 및 폭염 노출이 원인이라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망인의 업무 부담이 업무상 과로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거부했고, 이에 원고가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건설 현장 근로자의 폭염 속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의 사망이 과로, 스트레스, 폭염 노출 등 업무상 요인으로 인해 발생했거나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건은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으며, 관련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업무상 재해의 정의) 이 법 조항은 '업무상 재해'를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라고 정의합니다. 즉, 재해가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성을 가지고 발생해야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것은 분명하지만, 그 사망이 과로, 스트레스, 폭염 등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2. 상당인과관계의 법리 및 입증책임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될 필요는 없지만,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가 재해 발생 또는 악화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합리적으로 추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단순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 발생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막연한 추정만으로는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이러한 인과관계의 입증책임은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는 측, 즉 원고에게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 폭염 노출 때문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제시된 증거만으로는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및 고용노동부고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고시가 제정되었습니다. 이 고시는 대외적인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업무상 과로 여부를 판단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중요한 행정규칙입니다. 본 판결에서는 망인의 업무시간이 이 고시에서 정한 '단기간 업무상 부담 증가'나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의 기준에 미달한다는 점이 업무상 재해 불인정의 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4. 개인적 비업무 요인의 고려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할 때는 업무 관련 요인뿐만 아니라 근로자 개인의 건강 상태, 생활 습관 등 비업무적 요인도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이 사건에서 망인의 고령, 고혈압 병력, 장기간의 흡연 및 음주 습관 등이 심장 질환의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의학적 소견을 통해 제시되었고, 이는 업무와의 인과관계 판단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대비하여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