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품질관리 기사로 근무하던 남편이 출근 전 지주막하출혈로 사망하자 아내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공단은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고 아내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남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아내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품질관리 기사였던 망인은 2022년 11월 4일 출근 전 극심한 두통과 목 통증을 느꼈고 이후 의식을 잃어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며칠 후 지주막하출혈로 사망했습니다. 망인의 아내는 남편이 13년 이상 품질관리 기사로 일하며 높은 스트레스와 잦은 출장, 일교차 심한 환경에 노출되어 과로 상태에 있었으므로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공단은 망인의 업무시간이 과로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스트레스나 외부 환경이 사망을 유발할 정도로 과도하지 않았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아내는 공단의 처분에 불복하여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망인의 지주막하출혈 및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즉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것입니다.
법원은 망인이 사망 전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했고 업무환경에 급격한 변화가 없었으며 단기간 또는 만성적 과로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업무 관련 스트레스나 잦은 출장, 일교차 등의 외부 환경이 사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오히려 망인에게는 비만, 이상지질혈증 등 지주막하출혈의 위험인자가 있었으며 의학적 감정 결과도 업무기인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 인정 여부가 쟁점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제1호에 따르면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의미합니다. 이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함을 뜻합니다.
상당인과관계의 증명: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는 측, 즉 이 사건의 원고(유족)가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합니다. 이때 인과관계는 반드시 직접적인 의학적, 자연과학적 증명뿐만 아니라, 망인의 취업 당시 건강 상태, 기존 질병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근무 환경 등 간접적인 사실들을 종합하여 추단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과로 또는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 발생이나 악화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막연한 주장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과로 인정 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40호): 뇌혈관 질병이나 심장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를 판단할 때, '단기 과로'는 발병 전 1주 이내의 업무시간이 이전 12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보다 30% 이상 증가한 경우 등을 고려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망인의 발병 전 12주간 근무시간이 이러한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뇌혈관 질환과 같은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와 질병 발생 또는 악화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법원은 단순히 업무 시간이 길었다거나 스트레스가 있었다는 주장만으로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내용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