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소프트웨어 개발 및 위치정보서비스 업체인 주식회사 A는 'B 앱'을 통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을 이용하는 자녀들의 등하교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부모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운영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주식회사 A가 자녀들의 개인위치정보를 부모에게 제공하면서, 정보 주체인 자녀들에게 직접 고지 및 동의를 받지 않고, 매회 제공 내역을 통보하지 않아 위치정보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시정명령, 제출명령, 공표명령 및 과태료 42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B 앱 서비스가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치정보법 제19조 제2항, 제3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B 앱 서비스가 해당 법 조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 등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주식회사 A는 자녀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부모에게 제공하는 'B 앱'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서비스가 위치정보법 제19조 제2항(개인위치정보주체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주체에게 고지 및 동의 의무)과 제19조 제3항(매회 제공받는 자 등을 통보 의무)을 위반했다고 보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자녀들의 개인위치정보를 제3자인 법정대리인(부모)에게 제공하면서 정보 주체인 자녀들에게 직접 이용약관을 고지하거나 동의를 받지 않았고, 매회 제공받는 자, 제공일시, 제공목적을 자녀들에게 통보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주식회사 A는 'B 앱' 서비스가 부모들이 이용하는 서비스이며, 아동이 부모에게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하도록 '지정한' 사실이 없으므로 해당 법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14세 미만 아동의 경우 위치정보법 제25조에 따라 법정대리인의 동의만 있으면 별도의 아동 동의가 필요 없으며, 위치정보법 제26조에 따라 8세 이하 아동에게는 위치정보사업자가 직접 제19조 제2항, 제3항 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B 앱 서비스가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에 해당하는지 여부, 즉 부모가 자녀가 '지정한 제3자'로 볼 수 있는지와 위치정보법 제19조 제2항, 제3항에 따른 자녀 본인의 직접 동의 및 매회 통보 의무가 적용되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14세 미만 아동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만으로 충분한지, 혹은 자녀 본인의 직접 동의가 별도로 필요한지에 대한 법 해석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 제출명령 및 공표명령의 각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B 앱' 서비스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항에서 규정하는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조항의 위반을 전제로 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 등 처분은 그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 제19조 제2항, 제3항의 해석과 적용입니다.
법원은 'B 앱' 서비스 계약의 당사자가 자녀의 등하교 확인을 원하는 부모와 서비스 제공자인 주식회사 A이며, 원고는 부모로부터 자녀의 개인위치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만 받았을 뿐, 자녀로부터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할 제3자(부모)를 '지정받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자녀가 RFID 단말기를 소지하고 다닌 행위만으로 부모를 제3자로 지정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위치정보법 제25조(14세 미만 아동의 보호)는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위치정보 수집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9조 제5항에 대해서만 법정대리인을 개인위치정보주체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을 뿐, 제19조 제2항 및 제3항은 준용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정대리인이 14세 미만 자녀를 대리하여 '제3자'를 지정할 수 없으며, 제19조 제2항, 제3항의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지정하는 제3자'는 오직 정보 주체 본인의 지정을 의미한다는 법원의 해석입니다.
결론적으로, B 앱 서비스는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가 아니므로, 위치정보법 제19조 제2항, 제3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처분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유사한 위치기반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서비스 계약의 주체가 누구인지, 그리고 개인위치정보의 '지정하는 제3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의 위치정보를 부모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경우, 부모와 서비스 계약을 맺고 자녀로부터 직접 '제3자 지정'을 받지 않는다면, 위치정보법 제19조 제2항, 제3항의 직접 동의 및 통보 의무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위치정보 취급 시, 위치정보법 제25조(법정대리인의 동의) 및 제26조(8세 이하 아동의 보호)의 특별 규정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다고 해서 미성년자 본인이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을 제3자를 지정'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서비스 약관과 안내 문구에 법률 용어를 명확히 반영하여, 어떤 법적 의무가 적용되는지 사용자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사업자는 개인위치정보주체의 '자기정보통제권' 보호라는 법의 취지를 이해하고, 서비스 설계 시 해당 취지에 부합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