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재단법인 A가 서울 종로구 소재 부동산을 취득하고 납부한 취득세 등에 대하여, 해당 부동산이 문화예술단체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세금 감면 대상이라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종로구청장이 이를 거부하자 해당 거부처분 취소를 구한 소송입니다. 법원은 재단법인 A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취득세 감면 대상인 '문화예술단체'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단법인 A는 2019년 7월 1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대지 582.2㎡ 및 지상 건물을 취득하고 취득세 876,675,360원, 농어촌특별세 21,916,880원, 지방교육세 131,501,300원을 포함한 총 1,030,093,540원을 신고 및 납부했습니다. 이후 2021년 4월 30일, 재단법인 A는 이 부동산이 '문화예술단체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 등이 감면되어야 한다며, 이미 납부한 세금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종로구청장에게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종로구청장은 2021년 6월 29일 이 경정청구를 거부했고, 이에 재단법인 A는 이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단법인 A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문화예술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해당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했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취득세 등의 감면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인 재단법인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피고인 종로구청장이 재단법인 A에 대해 내린 취득세 등 경정거부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재단법인 A의 설립 경위와 정관상 목적 사업, 실제 수행하고 있는 'C' 사업의 내용, 그리고 예산 집행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재단법인 A는 게임의 순기능 향상 및 건전한 게임문화 확립,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 공익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것으로 보이며, 문화예술 관련 활동은 이러한 설립 목적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거나 부대적인 사업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C' 사업은 청소년들의 창의성 증진을 위한 교육 또는 청소년 복지 사업의 일종으로 보았고, 문화예술 분야 활동이 원고의 주된 목적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재단법인 A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2조 제1항에서 정한 취득세 감면 대상인 '문화예술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중요한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금 감면 혜택을 받으려는 비영리 단체나 재단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