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H유통과 지입계약을 맺고 치킨 프랜차이즈에 생닭을 배송하던 고인이 급성심장사로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은 고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취소한 판결.
이 사건은 고인이 치킨 프랜차이즈 점포에 생닭을 배송하던 중 사망한 후, 그의 처가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고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또는 산재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며,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고인이 개인사업자로 근로자가 아니며, 사망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판사는 고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고인은 종속적인 관계에서 회사에 근로를 제공했고,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고인의 업무 환경과 건강 상태를 고려할 때, 업무로 인한 과로가 사망의 원인이 되었음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