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1톤 냉동탑차로 치킨 프랜차이즈 점포에 생닭을 배송하던 E씨가 업무 중 쓰러져 급성심장사로 사망했습니다. E씨의 배우자인 원고 A씨가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E씨가 개인사업자이므로 근로자가 아니며, 사망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 A씨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E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근로복지공단의 부지급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고인 E씨는 2018년부터 G유통, 2021년 6월부터는 G유통 대표자의 친형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와 지입계약을 맺고 1톤 냉동탑차로 치킨 프랜차이즈 점포에 생닭을 배송하는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2021년 9월 6일 오전 8시 25분경 배송 업무 중 길가에 쓰러진 채 발견되어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급성심장사(추정)'로 사망했습니다. 고인의 배우자인 원고 A씨는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신청했으나,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고인을 개인사업자로 보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며,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원고 A씨는 고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거나 산재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며,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망한 E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망한 E씨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2022년 10월 26일 원고 A씨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법원은 E씨가 비록 사업자등록을 하고 지입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제로는 이 사건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고정급을 받고 근무하는 등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E씨의 사망은 오랜 기간 새벽부터 이어지는 고강도 배송 및 상하차 업무와 60세에 가까운 나이, 심장 기저질환 등을 고려할 때,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기존 질병을 악화시켜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의 처분 사유가 모두 부당하다고 보아 원고 A씨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 근무 시간·장소의 구속, 고정급 지급, 업무의 전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실질적 판단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사용자가 경제적 우위에 있어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 근로계약 미체결 등의 형식적 요소보다는 실제 노무 제공의 종속성 여부를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구 산재보험법 제12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않아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봅니다. 이 사건의 경우, 고인의 사망 시점에는 화물차주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법령은 원칙적으로 효력 발생 시점 이후의 사안에 적용되며, 소급 적용은 예외적인 경우(위헌적 요소 해소 등)에만 인정된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업무상 재해와 상당인과관계: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에 규정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사망'은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인정됩니다. 이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할 필요는 없으며,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다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됩니다. 판단 시에는 해당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 조건을 기준으로 하며, 고용노동부 고시(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닌 참고 자료로 활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고인의 실제 업무량, 육체적 부담, 누적된 피로, 그리고 기저질환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업무가 질병을 급격히 악화시킬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 근로자성 판단 기준: 계약 형태가 도급계약이나 지입계약이라 하더라도, 실제 업무 내용과 근로 형태의 실질을 중요하게 봅니다. 사용자가 업무 내용을 정하고 지휘·감독을 하는지, 근무 시간·장소를 지정하는지, 비품·원자재 소유 및 제3자 고용 가능성, 보수의 성격(고정급 여부), 근로 제공의 계속성과 전속성, 사회보장제도 가입 여부 등 여러 경제적·사회적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사업자등록 여부나 근로계약 미체결 같은 형식적인 요소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판단 기준: 산재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규정이 사안 발생 당시에는 화물차주에게 적용되지 않았으므로, 법 개정 시점과 적용 시점을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법령이 개정되어 적용 범위가 넓어졌다고 해도, 사망 시점에 시행 중인 법령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며, 특별한 사유(위헌적 요소 해소 등) 없이는 개정 법령이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업무상 재해(과로사) 판단 기준: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는 의학적·자연과학적 명백한 증명이 아니어도,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한 인과관계가 추단되면 인정됩니다.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다면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고시상의 업무시간 기준은 절대적인 판단 기준이 아니라 하나의 참고 요소일 뿐입니다. • 개인의 건강 및 신체 조건 고려: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닌 해당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 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기저질환이 있거나 비만 등의 위험인자가 있더라도, 업무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부담이 기존 질병을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켰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 기저질환 등이 과로 등 업무상 요인이 없더라도 사망에 이를 정도였는지 여부는 중요하게 작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