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금융투자업자인 A 주식회사는 투자자들에게 B 주식회사와 A 주식회사가 발행한 파생결합증권(DLS)을 신탁재산에 편입하는 특정금전신탁계약 체결을 권유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A 주식회사가 투자자 수가 50인 이상임에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A 주식회사에 9억 1,9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수사기관 통보조치를 내렸습니다. 이에 A 주식회사는 과징금 부과 처분 및 수사기관 통보조치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수사기관 통보조치 청구는 각하하고, 과징금 부과 처분은 취소했습니다.
금융투자업자인 A 주식회사는 투자자들에게 파생결합증권(DLS)을 신탁재산으로 편입하는 특정금전신탁계약을 권유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 주식회사는 발행 회차별 투자자 수를 50인 미만으로 관리했습니다.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각 순번별 DLS의 투자자 수를 합산하여 50인 이상이라고 판단했고, A 주식회사가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이 자본시장법 위반이라며 9억 1,9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수사기관에 통보하겠다고 통지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금융위원회가 A 주식회사에 부과한 과징금 처분이 법령의 확대 해석 및 유추 해석에 근거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했습니다. 이는 침익적 행정처분은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재확인한 판결입니다. 다만, 수사기관 통보조치 취소 청구는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슷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