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전자담배용액 수입업체인 원고는 2017년 6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중국에서 제조된 니코틴 함유 전자담배용액 총 2,598,200㎖를 수입했습니다. 원고는 해당 용액에 사용된 니코틴이 담뱃잎이 아닌 연초의 대줄기에서 추출된 것이므로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부가가치세만 신고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세관장은 2020년 관세조사를 통해 이 물품에 담뱃잎의 일부분인 잎맥 등에서 추출한 니코틴이 함유되어 있다고 보아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서울세관장은 2021년 11월 원고에게 개별소비세 2,782,300,100원, 부가가치세 278,232,420원, 개별소비세 가산세 940,169,670원, 부가가치세 가산세 94,017,320원 등 총 4,094,719,510원의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었고 이후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은 전자담배용 니코틴 함유 액상을 수입하던 업체가 원료인 니코틴의 출처를 '연초의 줄기'로 보고 개별소비세 납부를 피했지만, 세관 당국은 해당 니코틴이 '연초 잎'의 일부분인 '잎맥'에서 추출된 것으로 판단하여 거액의 세금을 부과하면서 발생했습니다. 수입 업체는 니코틴 원료의 종류에 따라 담배사업법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 점을 이용하여 세금을 줄이려 했으나, 세관 당국과 법원은 '연초 잎'의 범위를 폭넓게 해석하고 원료의 실질적인 출처를 엄격하게 검증하여 과세의 정당성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이는 세금을 피하기 위해 원료의 특성을 다르게 주장하더라도 객관적인 증빙과 법령 해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수입된 전자담배용액에 포함된 니코틴이 담배사업법에서 규정한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것인지, 아니면 '연초의 대줄기'를 원료로 한 것인지의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가 주장하는 '담배부산물' 개념이 담배사업법상 담배의 범주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기획재정부의 민원 회신이나 관세청의 수입통관 방침이 신뢰보호의 원칙 또는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에 따라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야 하는 공적 견해 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서울세관장이 원고에게 부과한 개별소비세 등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쟁점 니코틴의 원료에 연초의 잎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피고에 의해 합리적으로 증명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C사의 공개전양설명서 및 E공사와의 계약 내용에서 C사가 '폐기연경'을 매입한 기록만 있을 뿐 별도로 연초 대줄기를 매입했다는 내용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농민 진술서나 영수증 등은 그 신빙성이 낮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연경(烟梗)'의 의미에 대해 중국 내 여러 기관의 회신 및 백과사전 정의를 종합할 때, '연경'은 '연초 잎의 잎맥' 부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며 '연초 대줄기'를 지칭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중국 언론에서도 연초 대줄기는 '연초갈간(烟草秸秆)'으로 표기하는 경우가 확인되었습니다. 셋째, C사가 스스로 작성한 홈페이지, 회사 소개 자료 등에서는 니코틴을 연초 잎맥에서 추출한다고 설명했으며, 나중에 대줄기에서 추출했다고 발표한 성명서는 신빙성이 낮다고 보았습니다. 넷째, 연초 대줄기에서 니코틴을 추출하는 것은 경제적 효율성이 낮고 C사가 관련 특허권 등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C사가 쟁점 니코틴을 연초 대줄기에서만 추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다섯째, 담배사업법에서 '담배부산물'을 담배사업법상 담배에서 제외하려는 취지로 개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담배사업법의 개정 목적은 전매제도 개편 및 잎담배 생산 농가 보호에 있었을 뿐 담배의 범위를 축소하려는 목적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여섯째, 기획재정부의 회신은 법령 해석을 명확히 한 것일 뿐, 잎맥 등 연초 잎 부분을 사용한 경우 담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표명한 것이 아니므로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관세청의 수입통관 방침도 제출된 서류만으로 무조건 담배가 아닌 것으로 인정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실질적인 심사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세요. 첫째, 전자담배용액 등 니코틴 제품을 수입하거나 제조할 때는 니코틴의 원료가 연초의 '잎'에서 추출된 것인지, '줄기'나 '뿌리'에서 추출된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증빙 자료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잎맥'과 같은 연초 잎의 특정 부분도 법적으로 '연초의 잎'에 포함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둘째, 해외 공급처에서 제공하는 원료 관련 설명서나 자체 진술은 국내 법적 판단에 있어서 제한적인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기관이 발행한 원료 분석 보고서, 제조 공정 증빙 자료, 원재료 구매 계약서 및 영수증 등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셋째, 특정 용어의 의미는 국가별로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연경(烟梗)'과 같은 외국어 표현이 국내 법령에서는 다르게 해석될 수 있으므로, 국내 법률 용어와 그 의미를 명확히 이해하고 관련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넷째, 과거 기획재정부의 민원 회신이나 관세청의 수입 통관 강화 방침 등 행정 기관의 안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령 해석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안내를 맹신하기보다는 본인의 사업 내용이 해당 기준에 정확히 부합하는지 실질적으로 검토하고 필요시 구체적인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째, 조세 관련 분쟁에서는 과세 요건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이 주로 과세 관청에 있지만, 피고가 합리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실을 입증한 경우 원고는 이를 뒤집을 수 있는 명확한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원료의 출처를 다투는 경우, 해당 원료가 특정 법규의 적용 대상이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