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중국 기업 C사로부터 수입한 니코틴 함유 전자담배용액이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C사가 연초의 잎맥에서 니코틴을 추출했음을 인정하여 피고의 과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