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A는 2010년 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약 11년 5개월간 택시 차량 정비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2021년 9월,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우측 전농, 좌측 59dB의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고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소음 노출 이력이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85dB 이상 3년 이상 노출)을 충족하지 못하고, 양측 돌발성 난청으로 소음 노출과 관련성이 낮다는 이유로 2022년 4월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의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으나, 재심사위원회 요청으로 이 사건 사업장의 소음 수준이 79.1dB로 재조사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자신의 난청이 업무상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2010년 자동차 청진기 작업 중 발생한 강력한 충격소음으로 인한 것이라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택시 정비 업무 중 지속적인 소음 노출과 2010년 엔진 실린더 폭발음으로 인한 급성 청력 손실(음향 외상)로 난청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산재 장해급여를 신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원고의 소음 노출 수준과 기간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한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3년 이상 85dB)에 미치지 못하고, 난청의 주된 원인이 소음과 관련 없는 돌발성 난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장해급여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 판결은 이러한 주장의 타당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원고의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원고의 소음 노출 수준과 기간이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을 충족하는지, 그리고 2010년 발생한 충격소음(음향외상)으로 인한 청력 손실이 '돌발성 난청'으로 분류되어 업무상 재해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근로복지공단의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상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85dB 이상 3년 이상 노출)이 업무상 재해 인정의 '예시적 규정'이므로, 이 기준에 다소 미치지 못하더라도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보아,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원고에게 내린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의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에 대한 해석과 적용에 관한 것입니다.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 (업무상 재해): 이 조항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정의하고 있으며,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고의 난청이 택시 정비 업무 중 소음 노출로 인해 발생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면서, 인과관계는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지 않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추단되면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판례의 입장을 따랐습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 및 제5항,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3] 제7호 차목 (소음성 난청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 시행령은 소음성 난청을 '연속음에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이고 특정 의학적 요건을 충족하는 감각성 난청으로 규정하며, '내이염, 약물중독, 돌발성 난청,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리적 해석을 통해 법원은 원고가 소음 노출 기준을 형식적으로는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실제 업무 환경과 음향 외상 발생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와 난청 발생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소음성 난청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법령에서 정한 정량적인 소음 노출 기준(3년 이상 85dB)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점들을 입증하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