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교통범죄 · 행정
2023년 2월 혈중알코올농도 0.086%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원고에게 서울특별시경찰청장이 2023년 4월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내리자, 원고가 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사고가 상대방의 신호위반 때문이고, 음주운전 전 가글을 했으며, 약 13년간 음주운전 전력이 없고 생계 유지를 위해 운전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들어 처분이 과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2023년 2월 18일 새벽 4시 15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086% 상태로 서울 송파구의 도로를 차량으로 운전하다 단속되었습니다. 이에 서울특별시경찰청장은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보통, 제2종 소형)를 2023년 4월 6일 자로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었고, 결국 법원에 면허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즉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감경 사유에도 불구하고 면허 취소 처분이 적법한지에 대한 판단이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음주측정 과정에서 구강청정제 사용 여부가 명확하지 않고 설령 사용했더라도 호흡측정 결과의 신빙성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면허취소 처분 기준이 법령에 부합하며, 원고가 주장하는 감경 사유는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고려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처분 당시 고려되지 않았다고 해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6%로 음주운전 거리가 적지 않았던 점, 음주운전 방지의 공익상 필요성, 그리고 면허 취소의 효과가 한시적이라는 점 등을 종합하여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28]의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이 주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행정청의 제재적 처분이 사회 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섰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위반행위의 내용과 그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 그리고 개인이 입을 불이익을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결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부령 형식의 처분 기준은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직접 구속하는 효력은 없지만, 그 자체가 헌법이나 법률에 어긋나지 않거나 처분 기준에 따른 제재가 현저히 부당하지 않는 한, 함부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법리를 따랐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의 경우, 교통사고 예방의 공익적 필요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운전면허 취소 처분 시 개인의 불이익보다는 음주운전을 방지해야 하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생계 유지 등 감경 사유가 있는 경우, 이는 행정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여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처리되는 절차가 있으므로, 처분 당시 이러한 사유가 구체적으로 고려되지 않았다고 해서 바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은 운전면허 취소 기준에 해당합니다. 음주운전 후 구강청결제 사용 여부는 호흡측정 결과의 과학적 신뢰성을 부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운전이 생계 유지에 필수적인 경우라도 면허 취소 처분 자체를 피하기는 어려우며, 해당 사유는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통해 감경 여부를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원인이 상대방의 과실이 크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음주운전 사실에 대한 책임은 면할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 면허 취소는 운전자격을 영구적으로 박탈하는 것이 아니며, 법정 결격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다시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없거나 반성하는 태도는 고려될 수 있지만, 음주운전의 공익적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처분 감경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