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국제
중국 국적의 A씨는 한국에 거주하는 딸 B씨(영주 체류자격)와 손자 D군(한국 국적)의 양육을 돕기 위해 한국에 체류하였습니다. A씨는 코로나19로 인해 단기방문 자격으로 여러 차례 체류기간을 연장하며 지내다가 출국기한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후 딸 B씨가 한국인 배우자와 이혼하고 자녀 D군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자, A씨는 방문동거(F-1-5) 자격으로 재입국하여 체류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의 체류기간 만료를 앞두고, 딸 B씨가 이혼 후 중학생인 D군을 혼자 양육하며 우울증을 앓고 있음을 이유로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하였으나, 서울남부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장은 이를 불허하였습니다. A씨는 이 불허 처분이 비례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일탈·남용이라며 처분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A씨의 딸 B씨는 이혼 후 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아들 D군을 홀로 양육하고 있습니다. B씨는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으며 우울증 진단까지 받은 상태였습니다. 이에 A씨는 조모로서 D군의 유일한 보호자 역할을 하고 있다며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A씨가 체류자격 연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인도적인 사유로 연장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허 처분을 했습니다. 원고는 이 불허 처분으로 인해 자신과 딸 B씨, 손자 D군이 입을 불이익이 공익에 비해 현저히 크므로, 비례원칙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혼한 결혼이민자(딸)가 중학생 자녀를 홀로 양육하는 상황에서, 외국인 조모(원고)의 체류기간 연장 불허 처분이 출입국관리법상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선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 A씨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 서울남부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장의 체류기간 연장 불허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의 체류기간 연장 불허 처분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외국인의 체류기간 연장 허가에 대한 출입국관리법과 관련 법무부 지침의 적용이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체류자격) 외국인이 국내에 입국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하며, 법무부장관은 법무부령으로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상한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외국인이 국내에 체류하기 위해서는 법이 정한 자격과 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위 법 제10조의 위임을 받아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을 정하고 있으며, 방문동거(F-1) 자격은 최대 2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25조 제1항 및 제2항 (체류기간 연장허가)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연장 허가의 심사 기준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체류기간 연장 허가가 신청인에게 계속 체류 권한을 부여하는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가지므로, 법무부장관은 신청인이 관계 법령 요건을 충족했더라도 신청인의 적격성, 체류 목적, 공익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으로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러한 재량권 행사 시 중대한 사실오인, 비례·평등의 원칙 위반,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는 등의 사유가 있다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해질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 및 제9조의2 제6호 체류자격 연장 허가의 심사 기준으로 '체류자격별로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준'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법무부장관이 마련한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F-1-5) 체류관리 지침'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이 지침은 한부모 가족에 대해 자녀가 만 13세가 되는 해의 3월 말까지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자녀가 만 13세에 이르러 중학교에 진학하면, 일반적인 중학생의 발달 정도와 사물 변별 능력 등을 고려할 때 결혼이민자가 직접적인 양육활동과 소득활동을 병행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자녀의 연령이 이 기준을 넘어섰음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위 지침에 따라 체류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딸 B씨가 안정적인 소득(월 200만 원, 168만 원)을 얻고 있고, 손자 D군이 중학교 1학년이라는 점을 들어, B씨가 독립적으로 D군을 양육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가 체류하지 않으면 D군의 양육이 불가능하다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제시한 문헌들이 한부모 가족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일 뿐, 원고의 체류기간 연장이 불허된다고 하여 문헌에서 지적하는 불이익이 필연적으로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외국인 가족의 체류기간 연장 신청 시에는 관련 법령과 법무부 지침의 구체적인 요건을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F-1-5) 체류관리 지침'은 자녀의 연령에 따라 체류기간 연장 가능 여부를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지침은 한부모 가족의 경우 자녀가 만 13세가 되는 해의 3월 말까지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자녀가 중학교에 진학하는 만 13세 이후에는 부모가 직접적인 양육활동과 소득활동을 병행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만 13세 이상인 경우, 단순한 조모의 양육 지원이 아닌 특별한 사정(예: 자녀의 심각한 질병이나 장애로 인한 집중적인 돌봄 필요성, 부모의 중대한 건강 문제 등으로 양육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등)이 있음을 입증해야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반적인 한부모 가족의 어려움이나 조부모의 긍정적 영향만을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체류기간 연장 불허 처분의 위법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청인 본인이나 가족 구성원이 독립적인 경제활동으로 소득을 얻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체류 필요성을 주장하기 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