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는 2002년부터 주식회사 B에서 번역 업무를 하던 근로자입니다. 2021년 3월 근무 중 뇌염, 뇌경색 등 상병을 진단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상병이 과로와 직장 내 상급자와의 갈등으로 인한 업무상 스트레스 때문이라며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시간이 과로 기준에 해당하지 않고 상급자와의 갈등이 상병을 일으킬 정도의 부담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신청을 불승인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02년 4월 15일부터 주식회사 B에서 번역 업무를 해왔습니다. 2021년 3월 15일 근무 중 걸음이 느려지고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는 증상이 나타나, 뇌염, 뇌경색 등을 진단받았습니다. 원고는 2022년 4월 8일 이 상병이 납기가 엄격한 번역 업무의 과로와 상급자인 E 전무와의 갈등으로 인한 지속적인 업무상 스트레스 때문에 발생한 업무상 재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2022년 12월 20일 원고의 업무시간이 단기 및 만성과로 기준에 미달하고, 상급자와의 갈등 역시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업무상 부담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공단이 상병 중 염증성 질환에 대한 불승인 이유를 제대로 제시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고, 실제 업무시간을 과소평가하여 만성적 과로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과 업무상 스트레스의 심각성을 간과한 것이 잘못이라며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원고의 뇌염, 척수염, 뇌척수염,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등의 상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피고의 요양불승인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와 원고의 업무(과로 및 직장 내 스트레스)와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 처분이 절차적 하자가 없고,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불승인 처분을 받아 그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아 최종적으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따라 발생한 질병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요양급여 등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질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상당인과관계는 단순히 업무를 수행하다가 질병이 발생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업무의 부담(과로, 스트레스 등)이 일반적인 사람에게 질병을 유발하거나 기존 질병을 악화시킬 수 있을 정도의 요인이었다는 개연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특히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한 뇌혈관 질환 또는 심장 질환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에서 정한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 판단 기준'에 따라 판단됩니다. 여기에는 발병 전 일정 기간 동안의 업무량, 업무 부담 가중 요인(육체적 강도, 정신적 스트레스, 근무환경 등), 그리고 기존 질병 유무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법원은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에 대한 소송에서 행정청이 제시한 불승인 사유가 적절한지에 대한 이유제시의무 위반 여부도 판단합니다. 이는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명확히 밝혀 당사자가 불복 여부를 결정하고 불복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절차법상의 의무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염증성 질환에 대해서도 업무 부담이 면역력 저하를 일으킬 정도가 아니라는 취지로 이유를 제시했다고 보아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이 사건 판결에서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업무상 부담(만성적 과로, 상급자와의 갈등으로 인한 스트레스)이 뇌염, 뇌경색 등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고의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했거나 제시된 증거만으로는 업무와 상병 간의 개연성을 인정하기에 미흡하다고 본 것입니다.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은 업무와 질병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업무시간 산정 시, 정식 근무 시간 외에 자택 근무, 조기 출근, 야근 등 실제 업무에 소요된 모든 시간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출퇴근 기록, 컴퓨터 사용 기록, 이메일 송수신 기록, 업무 일지, 동료 증언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갈등이나 스트레스가 질병 발생에 영향을 주었다고 주장할 경우, 그 갈등의 구체적인 내용, 지속성, 심각성, 그리고 이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신체적 영향에 대한 의학적 소견 및 객관적인 증거(예: 상담 기록, 관련 문자나 이메일 기록 등)를 확보해야 합니다. 질병 발병 전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의 업무 강도와 스트레스 수준을 상세히 기록하고, 이 기간 동안의 신체적, 정신적 변화를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업무로 인해 기존 질환이 악화되었거나 새로운 질환이 유발되었음을 의학적으로 증명할 자료(진료 기록, 의사 소견서 등)를 충분히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염증성 질환처럼 특정 업무 스트레스나 과로가 면역력 저하로 이어진다는 의학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