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행정
자신의 토지 옆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했다는 이유로 거액의 변상금 부과 처분을 받은 원고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국유지 전체를 점유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특정 구역 7㎡를 2021년 5월부터 2022년 11월 30일까지 점유한 사실만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한국자산관리공사)가 부과한 변상금 21,258,950원 중 7㎡ 점유에 해당하는 580,245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외 B는 자신이 소유한 토지 옆 국유지를 함께 사용하며 그 위에 걸쳐 지어진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원고 A는 2018년 1월 8일 B로부터 자신의 토지를 매수했으며, 국유지가 필요 없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B는 2018년 4월 19일경 국유지 대부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원고 A는 2018년 7월 26일 자신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19년 2월 18일 그 위에 새로운 단독주택을 신축했습니다. 이후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22년 12월 16일 원고 A가 대부계약 없이 국유지를 점유·사용했다는 이유로 2018년 5월 19일부터 2022년 11월 30일까지의 점유기간에 대해 변상금 21,258,950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자신이 국유지를 점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변상금 처분은 위법하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인접한 국유지를 실제로 무단 점유했는지 여부와 만약 점유했다면 그 점유 면적 및 기간이 얼마인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특히, 어떤 행위가 '점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적 해석과 원고의 건물 신축 및 조경 행위 등이 국유지 점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2022년 12월 16일 원고 A에게 부과한 변상금 21,258,950원의 부과처분 중 580,245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1/10을,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국유지를 점유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피고가 주장한 전체 면적과 기간이 아닌 7㎡의 면적을 2021년 5월부터 2022년 11월 30일까지 점유한 것으로 제한적으로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약 2,126만 원에 달하는 변상금 부과 처분이 58만 원으로 대폭 감액되어, 국유지 무단 점유에 대한 변상금 부과 시에는 실제 점유 사실과 범위를 엄격하게 입증해야 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로 국유재산법 제72조 (변상금의 징수)가 적용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한 자에게 그 점유기간에 대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이 조항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변상금을 부과했으며, 법원은 변상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점유'의 개념을 사법상의 점유와 동일하게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점유'란 사회관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있다고 보이는 객관적 관계를 의미하며, 물건을 물리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 공간적 관계, 본권 관계, 타인 지배의 배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조경을 위해 나무를 식재했다고 주장하며 건축법 제42조 제1항 (대지의 조경)을 언급했습니다. 이 조항은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대지에 조경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원은 원고의 조경 행위가 이 규정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여 국유지 전체를 점유할 의사로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는 근거 중 하나로 삼았습니다.
국유지 등 타인 소유 토지 사용 시에는 반드시 정당한 대부계약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토지 매수 시에는 인접한 국유지 또는 타인 소유 토지와의 경계를 명확히 확인하고, 혹시라도 점유나 사용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관련 기관과 미리 협의해야 합니다. 건물 신축 시에는 경계측량을 통해 자신의 토지 범위 내에서 건축하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경계를 넘어 타인 토지를 침범하면 무단 점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에도, 기존 건물이 인접 토지를 침범하고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철거 및 원상회복 시 해당 부분까지 함께 처리해야 합니다. 변상금 부과 처분을 받았다면, 실제로 점유한 사실이 있는지, 점유 면적과 기간이 과도하게 산정된 것은 아닌지 면밀히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법원은 실제 점유 사실과 범위를 엄격하게 판단하므로, 객관적인 증거(측량 결과, 사진, 건축 설계도 등)를 통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