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D조합 소속 E 선장으로 30년 넘게 일하던 A씨가 출항 전 쓰러져 비외상성 뇌출혈 진단을 받았습니다. A씨는 이를 직무상 질병으로 보아 요양급여를 청구했지만, B중앙회는 직무 외의 질병으로 보고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A씨는 이 처분 취소를 위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A씨의 업무와 뇌출혈 발생 또는 악화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어선 D조합의 E 선장으로 30년 넘게 근무하던 A씨는 2021년 12월 13일 출항을 위한 승선 도중 갑자기 쓰러져 '비외상성 뇌출혈' 진단을 받았습니다. A씨는 본인의 뇌출혈이 장기간의 선장 업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발생한 직무상 질병이라며 B중앙회에 요양급여를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B중앙회는 A씨의 뇌출혈이 '승무 중 직무 외의 질병'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직무상 질병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A씨는 B중앙회의 직무상 질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어선 선장의 '비외상성 뇌출혈'이 오랜 근무 경력과 기존 질병 등을 고려했을 때,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직무상 질병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 A씨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A씨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A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의 업무와 비외상성 뇌출혈의 발생 또는 악화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A씨가 30년 넘게 업무에 적응했고, 업무 방식이나 내용이 급격히 변동되지 않았으며, 과로나 스트레스가 통상적으로 감내할 수 없을 정도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A씨의 주관적인 업무 시간 주장과 객관적인 자료 간의 큰 차이, 고혈압, 뇌경색 병력, 과도한 음주 및 흡연 등 개인적인 위험 요인이 강하게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의료 감정의의 소견 역시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였으므로, 법원은 A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2조 제6호 ('어선원의 재해'): 어선원이 어업 활동과 관련하여 입은 부상, 질병 등을 말하며, 어업 활동과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직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및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 이 법률들은 어선원 재해보험법에서 준용되어 어선원의 뇌혈관 질병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급성 과로, 단기 과로, 만성 과로 등 업무 부담 가중 요인에 해당해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고시 ('이 사건 고시'): 위 시행령의 위임을 받아 업무상 질병 인정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업무량, 시간 등)을 정한 행정규칙입니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업무상 과로 여부와 업무 및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참고 기준이 됩니다. 상당인과관계 증명 원칙: 질병이 업무상 재해임을 주장하는 측(원고)이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인과관계는 직접적인 의학적 증명뿐만 아니라 어선원의 건강 상태, 기존 질병 유무, 업무 성질 및 근무 환경 등 간접적인 사실을 통해 추단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 발생에 일반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막연한 주장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합니다. 특히 질병의 원인이 업무 외 사적인 요인과도 관련될 수 있는 경우, 업무로 인한 위험이 현실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를 더욱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본인의 정확한 근무 시간과 업무 강도를 구체적인 자료(출항 기록, 항해 일지, 작업일지, 동료 선원의 진술 등)로 기록하고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로 여부 판단 시, 질병 발생 전 특정 기간(1주, 4주, 12주)의 업무 시간이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며,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하는 구체적인 업무 시간 기준(예: 주 60시간 이상)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에 앓고 있던 질병(고혈압, 당뇨, 뇌경색 등)이나 생활 습관(음주, 흡연, 비만 등)은 업무와의 인과관계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평소 건강 관리가 중요합니다. 의료진의 소견은 중요한 증거가 되지만, 단순히 업무가 질병 발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언급하는 원론적인 소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며, 업무와의 강한 인과관계를 명확히 밝혀줄 수 있는 구체적인 소견이 필요합니다. 장기간 동일 업무에 종사하여 업무에 적응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급격한 업무 환경 변화나 과도한 업무 부담을 추가적으로 증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