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어선 선장으로 근무 중 뇌출혈을 진단받고, 이를 직무상 질병으로 인정해 요양급여를 청구한 내용입니다. 원고는 직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뇌출혈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피고는 이를 직무 외 질병으로 판단해 요양급여를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업무시간과 환경이 뇌출혈의 원인이 되었다고 주장했으나, 피고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검토한 결과, 원고의 업무와 뇌출혈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30년 넘게 선장으로 근무하며 업무에 적응했으며, 업무 방식이나 내용이 급격히 변동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원고의 근무시간이 과로로 인정될 정도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의 기존 질환과 흡연, 음주 등의 개인적 요인도 뇌출혈의 원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