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주식회사 A는 2022년 3월 16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이 처분이 당장 집행될 경우 사업 운영에 큰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 예상되어, 법원에 영업정지 처분의 집행을 일시적으로 멈춰달라고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영업정지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송파구청장이 주식회사 A에게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고, 주식회사 A는 이 처분이 부당하거나 사업에 막대한 피해를 줄 것이라고 판단하여 해당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춰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상황입니다. 이는 행정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임시 구제 절차입니다.
행정처분인 영업정지로 인해 사업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집행정지의 필요성과 그 허용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피신청인(송파구청장)이 2022년 3월 16일 신청인(주식회사 A)에게 내린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의 집행을 2022년 4월 1일부터 본안 소송(서울행정법원 2022구단55357)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15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
법원은 주식회사 A가 영업정지 처분으로 인해 입을 수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그 예방을 위한 긴급한 필요성을 인정하여, 영업정지 처분의 집행을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임시적으로 정지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주식회사 A가 본안 소송에서 정당성 여부가 가려질 때까지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한 조치입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 (집행정지) 이 사건은 행정청의 처분(영업정지)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다룬 것으로, 행정소송법 제23조가 핵심적으로 적용됩니다.
이 판례에서 법원은 주식회사 A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인해 발생할 사업상 손해가 회복하기 어렵다고 보았고, 또한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의 이익을 해칠 위험이 없다고 판단하여 주식회사 A의 신청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즉, 본안 소송에서 처분이 정당한지 최종적으로 결정될 때까지는 주식회사 A가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임시적으로 조치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