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서 자신의 주식을 배우자 G에게 증여한 후, G가 해당 주식을 회사에 양도하고 소각한 과정에서 발생한 종합소득세 부과에 대해 원고가 취소를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이 거래가 사실상 이혼 상태였던 G와의 재산분할 과정에서 합법적인 절세 방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고가 이를 자의적으로 재구성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주식을 직접 회사에 양도하는 경우 발생할 종합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해 이러한 거래를 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와 G의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원고가 주식을 증여한 후 다시 차용하는 형식으로 자금을 이전받은 것은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한 금전소비대차계약도 실질적인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의사합치가 없는 가장행위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감액경정처분에 의해 취소된 부분에 대한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