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부산교통공사 신호직 직원이 업무 중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자, 그의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배우자는 망인이 22년간 교대근무와 유해물질 노출, 높은 정신적 긴장 속에서 업무를 수행하여 건강이 악화되었고, 이것이 사망 원인인 급성 심근경색의 발병·악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망인에게 업무 관련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환경 변화가 없었고, 과로 기준에도 미치지 못했으며, 기존 질병과 같은 개인적 요인이 더 크다고 보아 유족급여 등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배우자가 해당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망인 B는 부산교통공사에서 22년간 신호직으로 근무하던 중 2021년 10월 5일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하다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같은 날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사망했습니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 A는 남편의 사망이 장기간의 교대근무, 유해 환경 노출, 높은 정신적·육체적 업무 강도로 인한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망인의 업무가 과로에 해당하지 않고, 업무와 관련된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환경 변화도 없었으며, 망인의 기존 질병 등 개인적인 위험 요인이 사망 원인과 더 관련이 높다고 판단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의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망인의 급성 심근경색으로 인한 사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즉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근로복지공단이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처분을 유지하는 것으로, 원고는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받을 수 없게 됩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망인의 업무와 급성 심근경색 발병 및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