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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교회가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을 상대로 토지분할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소를 각하한 사건입니다. 주위적 청구는 토지분할 신청으로 볼 수 없는 민원 질의에 대한 회신을 다투는 것이었고, 예비적 청구는 뒤늦게 추가되었으며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A교회는 서울 동작구 B 토지의 분할을 원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보공개 청구와 함께 토지분할 가능 여부, 절차, 필요 서류 등을 문의하는 민원을 서울 동작구청장에게 제기했습니다. 동작구청장은 2022년 7월 6일, A교회가 제시한 판결문상의 감정도는 지적소관청이 측량 성과를 검사한 경우가 아니어서 분할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회신했습니다. A교회는 이 회신이 토지분할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라고 주장하며 2022년 7월경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22년 11월 17일, A교회는 정식 토지분할 신청서를 다시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해 동작구청장은 2022년 11월 18일, 역시 판결문상의 감정 측량은 지적업무처리규정에 따른 지적소관청의 검사를 거친 것이 아니라며 분할 처리가 불가하다는 이유로 신청을 반려했습니다. A교회는 이 반려 처분(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2023년 4월 4일에 예비적 청구로 추가했습니다. 피고 동작구청장은 주위적 청구에 대해 민원 질의는 정식 토지분할 신청이 아니었고 그 회신도 거부처분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며,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는 청구의 기초가 다른 변경이며 제소기간도 지키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소 각하를 요청했습니다.
원고 A교회가 제기한 정보공개청구 등 민원이 관계 법령에 따른 정식 토지분할 신청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피고 동작구청장의 해당 민원에 대한 회신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 도중 추가된 예비적 청구가 기존 청구와 청구의 기초 동일성이 인정되는 청구 변경인지 여부, 예비적 청구가 행정소송법상 제소기간을 준수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A교회가 제기한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의 소를 모두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요구한 피고의 토지분할 거부처분 취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행정기관에 특정 행위를 요구할 때는 관련 법규에 명시된 신청서 양식과 필요 서류를 정확히 갖추어 제출해야 합니다. 단순한 문의나 정보 공개 청구는 법률상 정식 신청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그에 대한 답변은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행정소송은 제소기간을 철저히 지켜야 하며, 소송 도중 청구를 변경할 때에도 청구의 기초 동일성과 제소기간 준수 여부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토지분할 신청)는 토지를 분할하고자 하는 자는 분할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A교회의 첫 민원은 이러한 정식 토지분할 신청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되었으며, 단순한 질의는 이 법령에 따른 정식 신청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청구의 변경)은 청구의 변경은 소송절차를 지연함이 현저한 경우가 아닌 한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만 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A교회가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추가한 것이 서로 다른 기본적 사실관계를 다루는 것으로 판단하여 청구의 기초 동일성이 없으므로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제소기간)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A교회가 예비적 청구를 추가한 시점은 피고의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훨씬 지난 후였으므로, 법원은 예비적 청구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 중 청구 변경으로 새로운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볼 때에도, 새로운 소에 대한 제소기간은 변경이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다시 준수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행정기관에 특정 행정행위(예: 토지 분할)를 요구할 때는 반드시 관련 법규에 명시된 정식 신청서 양식과 첨부 서류를 정확하게 갖추어 제출해야 합니다. 단순한 문의, 질의, 또는 정보 공개 청구는 법률상 정식 '신청'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그에 대한 행정기관의 답변은 '거부처분'이 아닌 단순 안내나 설명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 엄격한 제소기간이 있습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소송 도중 새로운 청구를 추가하려는 경우, 기존 청구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청구 변경이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새롭게 추가된 청구는 사실상 별개의 소송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해당 청구에 대한 제소기간을 별도로 준수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판단됩니다. 토지 분할과 같은 복잡한 행정 절차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정확히 이해하고 따르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법원 판결에 따른 감정 측량 결과라도 지적소관청의 별도 측량성과 검사 절차를 거쳐야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