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한약사들과 관련 법인(원고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피고)이 주식회사 G에 부여한 '약국 외 일반의약품 판매기'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해당 특례가 약사에게만 기기 설치·운영을 허용하여 한약사를 차별하고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들이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며 해당 처분으로 인해 법률상 보호되는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이익을 침해당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에게 소송을 제기할 자격(원고적격)이 없다고 보아 소송을 모두 각하했습니다.
주식회사 G는 소비자가 약국 앞에 설치된 기기의 모니터를 통해 약사와 화상통화로 상담 및 복약지도를 거친 후 원격제어 시스템으로 일반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는 자동판매기 형태의 'H 판매기'를 개발했습니다. 이 판매기는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약사법 제50조 제1항 본문의 규제를 적용받지 않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정보통신융합법 제38조의2 제1항에 따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신청했습니다. 피고는 2022년 7월 1일 주식회사 G에 대해 이 판매기에 대한 임시허가 및 실증특례를 부여하면서, 판매기 설치·운영의 책임주체를 '약사'로 기재하는 부가 조건을 공고했습니다. 이에 한약사들과 관련 법인인 원고들은 자신들 역시 약사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여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법적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처분이 약사에게만 판매기 운영을 허용하여 한약사를 자의적으로 차별하고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주식회사 G에 부여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처분'에 대해 한약사들과 관련 법인이 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원고들은 해당 특례가 약사에게만 판매기 설치·운영을 허용하여 한약사를 차별하고 약사법과 정보통신융합법에 위반되며 한약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소송을 모두 각하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의 지위에 있음을 명백히 했습니다. 또한 정보통신융합법이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의 요건이나 지정 대상에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며 원고들과 G가 경쟁관계에 있어 일방에 대한 특례 지정이 타방에 대한 지정 거부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들이 주장하는 불이익(한약사의 판매기 설치 기회 상실, 경제적 손실 가능성 등)은 간접적, 사실적, 경제적 불이익에 불과하며 이를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해 보호되는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이익을 침해당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에게 이 사건 판매기를 설치·운영할 권리가 곧바로 인정되는 것도 아니므로 원고들에게 소송을 다툴 법률상 이익, 즉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행정소송법상의 '원고적격'과 '정보통신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정보통신융합법)'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조항에 관련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약사법 조항들도 관련 당사자들의 직업적 배경을 설명하는 데 인용되었습니다.
1. 행정소송법상 원고적격의 원칙:
2. 정보통신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정보통신융합법) 제38조의2 제1항 및 제3항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3. 약사법 제4조 (약사 면허) 및 제12조 (한약사 단체 설립 근거):
4. 약사법 제50조 제1항 (의약품 판매 장소 제한):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자신이 그 처분으로 인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을 침해당했음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인 불이익만으로는 소송을 제기할 자격(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 경쟁자 중 한 명에게만 허가나 특례가 주어지고 다른 경쟁자는 자동으로 배제되는 '경원자 관계'와 같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제3자의 원고적격은 쉽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해당 처분이 취소되더라도 소송을 제기한 사람에게 곧바로 원하는 권리(예를 들어, 이 사건에서 판매기를 설치·운영할 권리)가 부여되지 않는다면 법률상 이익 침해로 보기 어려워 원고적격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기술·서비스에 대한 규제 특례 신청과 관련하여 특정 직능 단체나 이해관계자들이 해당 특례의 조건이나 범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경우, 그 이의가 법적으로 보호되는 이익 침해에 해당하는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