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배송 담당 근로자 망인 B는 2021년 12월 배송 업무 중 운전하던 화물차가 전신주를 충격한 후 급성 심장사로 사망했습니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 A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피고)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부지급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망인의 장시간 근무, 육체적으로 강도 높은 업무, 휴게시간 산정 오류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주형 및 금형 제조업체에서 배송 업무를 하던 근로자가 배송 중 운전하던 화물차를 충격하고 급성 심장사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망한 근로자의 배우자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배우자는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배송 업무 중 사망한 근로자의 심장 질환 사망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및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특히, 고용노동부고시에서 정한 업무시간 기준이 업무상 과로 판단에 있어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되었습니다.
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이 2022년 7월 5일 원고에게 내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인 근로복지공단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망인이 평소 상당히 장시간 근무를 했다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근로계약 내용만으로도 초과근무 없이 주 53시간 50분을 근무했으며, 실제 출퇴근 기록을 보면 평일 21시경까지 초과근무를 한 날이 빈번했습니다.
둘째, 피고가 휴게시간을 근로계약서 내용보다 길게 산정하여 실제 업무 시간을 적게 계산한 것은 신뢰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따라 휴게시간을 계산하면 망인의 발병 전 주당 근무시간이 54시간 41분에서 58시간 51분에 이르러 상당한 과로가 인정됩니다.
셋째, 망인의 배송 업무는 알루미늄 제품의 상하차가 포함되어 육체적 강도가 비교적 높았으며, 10kg 내외의 경량물을 혼자 직접 상하차하는 반복적인 중량물 취급이 업무 부담을 가중시켰다고 판단했습니다.
넷째, 고용노동부고시에서 정한 업무시간 기준(예: 주 60시간 초과)은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는 행정규칙이며, 업무상 과로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고려 요소일 뿐 절대적인 판단 기준이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섯째, 망인의 직접적인 사인은 급성 심장사로 확장성 심근병증 의증 소견이 있었으나, 건강검진 결과 금연 및 체중 관리 노력 등 건강관리를 해왔고 별다른 사망에 영향을 미칠 기저 질환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망인의 장시간 근무와 중량물 취급 등 업무 부담 가중 요인으로 인해 기저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주로 적용된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업무상의 재해의 정의): 이 법 조항은 '업무상의 재해'를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한다고 규정합니다. 즉,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이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정되는 경우에도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평소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했던 기존 질병이라도 직무의 과중이나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경우에도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업무상 질병의 인정 기준): 이 조항은 업무상 질병의 인정 기준을 규정하며, 시행령에 구체적인 내용이 위임되어 있습니다. 심장 질환과 같은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를 판단할 때 이 조항이 근거가 됩니다. 중요한 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에 있는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이지, 그 기준 외의 모든 경우를 업무상 질병에서 배제하는 규정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고시의 법적 성격 및 판단 원칙: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이하 '고용노동부고시')은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내부적인 업무 처리 지침이나 법령의 해석·적용 기준을 정해주는 '행정규칙'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 고시가 대외적으로 국민과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은 없습니다. 법원은 해당 불승인 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처분 당시의 고시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개정된 고시의 규정 내용과 개정 취지까지 참작하여 상당 인과관계의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 시간, 교대제 및 야간 근로 등 근무 형태,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 시간, 작업 환경 등 해당 근로자의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업무 시간은 과로 여부를 판단하는 여러 요소 중 하나일 뿐 절대적인 판단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