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주식회사 A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원을 받아 태양광발전시스템 개발 과제인 '오픈프레임 모듈 및 UV 내구성 부유체 기반 수상태양광 시스템 개발과 1MW급 태국 실증'을 주관기관으로서 수행하였습니다. 과제 수행 중 참여기관의 연구비 유용 문제가 발생하고, 코로나19로 인한 태국 정부의 외국인 입국 제한 등으로 인해 과제 수행 기간이 1년 3개월 연장되었습니다. 그러나 최종 평가에서 과제는 '불성실수행'으로 평가되었고, 원고의 이의신청도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식회사 A에게 2년의 국가연구개발활동 참여 제한 및 1억 3천 8백 4만 5천원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주식회사 A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원을 받아 태국에 1MW급 수상태양광 시스템을 실증하는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주관했습니다. 과제 수행 중 참여기관 F의 연구비 유용 사실이 드러나 해당 기관이 과제에서 제외되었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태국 정부가 외국인 입국을 제한하면서 해외 실증에 차질이 생겨 과제 수행 기간이 1년 3개월 연장되었습니다. 최종 평가에서 과제 목표 달성 미흡을 이유로 '불성실수행' 판정을 받게 되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식회사 A에게 국가연구개발활동 참여제한과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외부적 요인으로 인한 불가피한 상황이었음을 주장하며 이 처분들의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국가연구개발과제 주관기관인 원고의 과제 수행이 '불성실수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에 따른 국가연구개발활동 참여제한 및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원고는 참여기관의 연구비 유용, 코로나19 팬데믹 등 외부적인 요인으로 과제 수행에 어려움이 있었음을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주식회사 A에 대한 국가연구개발활동 참여제한 및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가 국가연구개발과제 수행 중 참여기관 연구비 유용 및 코로나19 확산 등 외부적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관기관으로서 과제 전반에 대한 성실 수행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부과한 2년의 국가연구개발활동 참여제한 및 1억 3천 8백 4만 5천원의 제재부가금 처분은 적법하다고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 제1항은 연구개발과제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 국가연구개발활동 참여를 제한하고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6항 및 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제2항 및 [별표 6], [별표 7]은 참여제한 및 제재부가금의 부과 기준과 수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과제 최종평가에서 '불성실수행' 판정을 받은 것이 이러한 법령에 따른 제재 처분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법원은 과제 수행 기간 중 발생한 외부적 요인(참여기관 연구비 유용, 코로나19 팬데믹 등)이 과제 수행의 어려움을 초래했음을 인정하면서도 원고가 주관기관으로서 과제 전반에 대한 관리 감독 의무를 다했는지, 그리고 이러한 외부 요인에도 불구하고 과제의 목표 달성을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불성실 수행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여기서 불성실 수행이란 연구개발과제의 목표 달성에 기여하지 못하거나 연구 윤리를 위반하는 행위 등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주관기관은 참여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 의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 참여기관의 연구비 유용 등 부정행위가 발생할 경우, 주관기관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예상치 못한 외부 환경 변화(예: 팬데믹, 해외 실증국의 정책 변화 등)로 과제 수행이 어려워질 경우, 전담기관과 즉시 소통하여 과제 계획 변경, 기간 연장, 목표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단순한 기간 연장만으로는 불성실수행 판단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과제 최종 평가 시 '불성실수행' 판정을 받지 않도록 중간 단계에서도 지속적으로 과제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문제 발생 시 적극적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충분한 소명과 증거 자료를 제시해야 하지만 평가위원 전원의 만장일치 기각은 번복이 쉽지 않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정부 출연금으로 진행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은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므로 투명하고 성실한 과제 수행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