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공공주택사업으로 토지의 일부가 수용된 후, 원고는 수용되지 않은 나머지 토지가 사업으로 인해 맹지가 되어 사용이 현저히 곤란해졌으므로 잔여지로 매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수용된 토지와 남은 토지가 구조적, 용도상 독립적이고, 남은 토지가 사업 전부터 맹지였으며, 면적이 충분하여 종래 목적대로 사용하기 현저히 곤란해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B구역 공공주택사업'을 진행하며 2018년 8월 7일 사업인정고시를 했습니다. 원고 A는 사업인정고시 당시 성남시 수정구 D 전 142㎡, E 도로 250㎡, F 대 2,357㎡, G 전 1,306㎡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 중 D, E, F 토지는 사업지구에 편입되어 수용되었으나, G 토지(이하 '대상토지')는 수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피고는 2020년 6월 1일 수용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원고는 2021년 4월 19일 피고에게 대상토지에 대한 잔여지 매수를 청구하거나, 매수하지 않을 경우 경작을 위한 도로 확보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2021년 6월 22일 대상토지가 잔여지 매수 대상이 아니라고 답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잔여지 수용을 청구했으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22년 6월 9일 대상토지가 사업 시행으로 인한 잔여지가 아니며, 원래 맹지였기 때문에 공익사업 시행으로 교통이 두절되거나 경작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대상토지가 수용토지(F)와 연접해 있으며 주식회사 I의 구내식당 식자재 공급을 위한 농작물 재배 용도로 사용되었는데, 수용으로 인해 진출입이 불가능한 맹지가 되어 그 사용이 현저히 곤란해졌으므로 피고에게 잔여지 매수에 따른 손실보상금 825,392,000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공공주택사업으로 인해 일부 토지가 수용된 후, 수용되지 않은 나머지 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잔여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해당 토지가 사업 시행으로 인해 종래 목적대로 사용하기 현저히 곤란해졌는지 여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원고의 잔여지 매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수용된 토지(F)와 수용되지 않은 대상토지(G)는 지목('대'와 '전')이 다르고, 취득 시기도 다르며,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일단의 토지'로 볼 수 없었습니다. 둘째, 대상토지는 원래부터 차량 출입이 불가능한 맹지였고, 인접 대지 및 도로를 이용해 출입이 가능했던 상태였습니다. 셋째,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해 대상토지의 위치, 형상, 인접토지와의 경계 등이 변경되지 않았고, 대상토지의 면적(1,306㎡)도 충분하여 종래 목적대로 이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해 대상토지가 종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해졌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따른 잔여지 매수청구권입니다.
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은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 중 일부가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해당 토지 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 전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조항을 해석함에 있어 다음 두 가지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수용된 토지(F)와 수용되지 않은 대상토지(G)가 지목이 다르고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지 않으며 별개로 취득된 점을 들어 '일단의 토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대상토지는 사업 시행 전부터 맹지였고 사업으로 인해 교통이 두절되거나 경작이 불가능해진 것이 아니며, 1,306㎡라는 면적이 종래 목적대로 사용하기 현저히 곤란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아 잔여지 매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공익사업으로 토지 일부가 수용되고 남은 토지(잔여지)에 대해 사업시행자에게 매수를 청구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