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게임 중 욕설을 들은 사건으로 가해자를 모욕죄로 고소했으나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원고는 불기소 처분된 사건 기록 중 가해자신문조서의 일부(개인정보 제외)를 공개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정보공개법과 내부 규정을 근거로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검찰의 내부 규정은 정보공개법을 우선할 수 없으며 개인 정보가 배제된 기록은 사생활 침해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원고 A는 2021년 1월 13일 인기 온라인 게임 '리그오브레전드'를 하던 중 B으로부터 '어머니를 비하하고 고아라고 지칭하는 등의 욕설'을 들었습니다. 이에 A는 B을 모욕죄로 고소했지만,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22년 6월 29일 B이 당시 A의 채팅을 차단하여 인적 사항을 알지 못했다는 주장을 배제하기 어렵고, B의 표현이 A의 인격적 가치를 현저히 저하시킨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후 A는 해당 불기소 사건 기록 중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주민등록번호, 직업,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는 제외)의 공개를 청구했으나, 검찰은 정보공개법 및 내부 규정을 근거로 비공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A가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법적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검찰이 불기소 처분된 모욕 사건의 피의자신문조서 중 개인정보를 제외한 부분을 공개하지 않은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검찰의 내부 규정인 '수사준칙'과 '검찰보존사무규칙'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보다 우선하여 정보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지, 그리고 개인정보가 제외된 피의자신문조서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사생활 침해 또는 생명·신체·재산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이 2022년 7월 7일 원고 A에 대하여 내린 불기소 사건 기록 열람 및 등사 불허가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검찰의 불기소 사건 기록 공개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아 이를 취소했습니다. 이는 공공기관의 내부 규정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정보공개법보다 우선할 수 없다는 원칙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특히 개인 식별 정보가 이미 제외된 수사 기록의 내용은 사생활 침해나 공익적 위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국민의 정보 접근권을 폭넓게 인정했습니다.
이 판결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과 관련된 중요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되어야 하며, 다만 단서에 규정된 특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비공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비공개 사유로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제3호)' 또는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정보(제6호)'를 추가 주장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 이 법률은 개인정보의 정의를 규정하며, 이 사건에서는 피의자신문조서에서 피의자의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소 등 특정 개인 식별 정보는 제외하고 청구했기 때문에 해당 개인정보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 우려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수사준칙 제69조 제6항 및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1항: 피고는 이 규정들을 정보 공개 거부의 근거로 들었으나, 법원은 이러한 내부 규정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에 불과하여 정보공개법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를 인정할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명확히 판단했습니다. 이는 내부 규정이 상위 법률을 어길 수 없다는 법치주의의 원칙을 강조한 것입니다.
행정처분 취소소송에서의 처분사유 추가·변경: 법원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처분청이 당초 처분 당시 제시한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처분의 근거 법령을 추가하거나 변경하여 그 적법성을 주장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 및 제6호를 추가한 것은 기존의 비공개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판단되어 허용되었습니다.
만약 범죄 피해를 입고 가해자를 고소했으나 검찰에서 '혐의없음' 또는 '기소유예' 등의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을 경우에도 피해자는 해당 수사 기록에 대한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시에는 피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 보호법'이 정하는 개인 식별 정보는 제외하고 달라고 명확히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공기관이 '내부 규정'을 근거로 정보 공개를 거부하더라도 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보다 우선할 수 없으므로 법적인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정보 공개를 거부당했을 경우, 공개될 정보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국가 안전 등 중대한 공익을 해칠 우려가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