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불법 약국 운영 및 요양급여 편취 혐의로 약사면허가 취소된 원고 A가 약사면허 재교부를 신청하였으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이를 거부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면허 결격기간 산정 시 행정처분 집행정지 기간이 포함되어야 하고, 적용되는 결격기간이 2년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약사법의 취지와 집행정지의 목적을 고려할 때 집행정지 기간은 결격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사기죄가 포함된 면허취소이므로 3년의 결격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약사가 아닌 사람들과 공모하여 불법적으로 약국을 개설하고 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등 7억 원 이상을 편취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판결이 확정되자 보건복지부장관은 2018년 8월 6일 원고의 약사면허를 취소했습니다. 원고는 이 면허취소처분에 대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2019년 4월 9일부터 2022년 1월경까지 면허취소처분의 집행이 정지되었습니다. 그러나 본안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가 모두 기각되어 면허취소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2022년 4월 11일과 2023년 7월 30일 두 차례 약사면허 재교부를 신청했지만, 보건복지부장관은 약사법에 따른 결격기간(집행정지 기간 제외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교부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다시 면허 재교부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면허 취소 후 재교부 신청 시 약사면허 결격기간을 계산할 때 행정처분 집행정지 기간을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와, 원고에게 적용되는 결격기간이 2년인지 3년인지에 대한 판단이었습니다.
법원은 약사면허 결격기간 산정 시 집행정지 기간은 결격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집행정지는 잠정적인 조치일 뿐 본안에서 처분이 적법하다고 확정되면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형법 제347조(사기) 위반죄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으므로 약사법 제5조 제5호 전단에 따라 3년의 결격기간이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의 약사면허 재교부 거부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약사면허 재교부 거부처분 취소 청구를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신청했던 시점에는 약사면허를 재교부 받을 수 없으며, 법원이 정한 결격기간이 경과한 후에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본 사건은 주로 약사법 제5조 제4호 및 제5호와 약사법 제79조 제1항, 제4항, 그리고 형법 제347조(사기)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되었습니다. 약사법 제5조는 약사면허를 받을 수 없는 결격사유를 규정하며, 특히 제5호는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의 결격기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의 죄를 범하여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3년, 약사에 관한 법령 위반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2년의 결격기간이 적용됩니다. 법원은 원고가 형법 제347조의 죄를 범한 사실이 명확하므로 3년의 결격기간이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행정쟁송에서의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에 대한 법리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3두25498 판결 등)에 따르면, 집행정지는 본안 소송의 권리구제를 위한 잠정적 조치이며, 본안에서 제재처분이 적법하다고 확정되면 집행정지가 없었던 경우와 동등한 수준으로 제재가 집행되어야 하므로 집행정지 기간은 결격기간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이는 약사법의 목적, 즉 약사법 등의 위반행위에 대해 일정 기간 약사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제재를 가하여 국민보건을 향상시키려는 취지를 달성하기 위함입니다.
면허 취소와 같은 행정처분 후 재교부를 신청할 때는 법령에 명시된 결격기간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이 있었다면 해당 기간이 결격기간 산정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은 집행정지 기간을 결격기간에서 제외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 기간을 제외한 실제 제재 기간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면허 취소의 원인이 된 위법 행위의 종류에 따라 결격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어떤 법률 조항이 적용되는지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단순 약사법 위반과 더불어 형법상 사기죄가 결합되어 결격기간이 2년이 아닌 3년으로 적용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