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약사인 원고가 약사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이에 따라 약사면허가 취소된 후 재교부 신청을 거부당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2017년 약사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8년 약사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2022년과 2023년에 약사면허 재교부를 신청했으나, 피고는 결격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집행정지 기간을 결격기간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결격기간이 지났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집행정지 기간은 결격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원고가 약사법 및 형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므로 3년의 결격기간이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거부처분은 적법하며, 원고의 주장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