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원고가 자신이 다니던 건설회사의 기밀정보를 경쟁업체에 제공하고 주식거래를 통해 사익을 취한 혐의로 부당해고를 주장했으나, 법원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판결
이 사건은 건설업을 경영하는 회사에 근무하던 원고가 회사로부터 징계해고된 것과 관련하여 부당해고 여부를 다투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회사에 입사한 이후 구매본부 구매실에서 건축자재 구매 업무를 담당하였으나, 회사는 원고가 고수익 주식거래를 통해 사익을 추구하고, 다른 직원에게 알선하며, 이해관계자와 금전거래를 하고, 회사 기밀정보를 수집하여 상대방 업체에 자문하는 등 이해상충 행위를 지속했다는 이유로 원고를 해고했습니다. 원고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구제를 신청했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사유가 존재하나 양정이 과도하다고 판정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사유가 모두 존재하고 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해고를 정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회사의 주장을 심리한 결과, 원고가 회사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행위를 반복함으로써 회사와의 신뢰관계를 근본적으로 상실시켰고, 이로 인해 근로관계의 유지가 현저히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다른 직원들에게 주식거래를 알선하고, 회사의 기밀정보를 수집하는 등의 행위는 회사의 기업 질서를 심각하게 저해시켰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며, 이에 대한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