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시설물 안전진단 전문기관인 원고들이 C고가교에 대한 정밀안전점검 결과를 시스템에 입력하는 과정에서 단순 착오로 정밀안전진단으로 잘못 등록하였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은 등록된 정밀안전진단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불량’ 평가를 내렸고 원고들은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평가 결과가 사실 오인에 따른 위법한 처분임을 인정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원고들은 D기관과 ‘E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C고가교 등 10개 교량에 대해 정밀안전점검을 수행했습니다. 용역 완료 후,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에 실시결과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담당자가 C고가교에 대해 정밀안전점검이 아닌 정밀안전진단을 클릭하는 단순 착오를 범했습니다. 하지만 PDF 형태의 보고서(e-보고서)는 정밀안전점검에 관한 내용으로 제출되었습니다. 국토안전관리원장은 시스템에 등록된 내용(정밀안전진단)과 달리 필수 항목이 누락되었다며 ‘불량’ 평가를 사전 통보했고, 원고들은 시스템 입력 오류를 소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은 C고가교에 대한 실시결과를 ‘불량’으로 통보하고 시정 보완을 명령했으며, 이에 원고들은 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 평가 결과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원고들이 실제로 정밀안전점검을 수행했음에도 시스템 입력 오류를 이유로 정밀안전진단 기준으로 '불량' 평가를 내린 것이 법적으로 타당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내린 C고가교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불량’ 평가 결과를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불량’ 평가 결과가 원고들에게 직접적인 권리ㆍ의무 변동과 같은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실제로 정밀안전점검을 수행했고 시스템 입력은 단순 오류였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시설물에 대해 정밀안전진단이 실시된 것을 전제로 평가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여 평가 결과를 취소했습니다. 시스템에 입력된 정보가 실제와 다를 경우, 실제 수행된 용역 내용과 제출된 보고서, 소명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과 행정소송법이 적용되었습니다. 시설물안전법 제2조 제5호, 제6호 및 시행규칙 제2조 제2호는 정밀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으며, 각각의 실시 사유, 조사 및 측정 사항, 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 등이 다릅니다. 이는 안전 점검 및 진단의 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부실 점검 및 진단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시스템 입력 오류가 있더라도 실제 수행된 용역의 성격과 제출된 보고서 내용을 바탕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으로 정의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 평가 결과가 원고들에게 영업정지, 등록 취소,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 등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공권력 행사이므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더불어 법치행정의 원칙에 따라 위법한 행정처분으로부터 국민의 권리 구제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공식적인 전산 시스템에 정보를 입력할 때는 정확성을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특히 안전 점검이나 진단처럼 법적 책임과 직결되는 사안에서는 사소한 입력 오류가 큰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여러 차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시스템 입력 내용과 실제 수행한 업무 내용이 다를 경우에 대비하여 계약서, 용역 이행 실적 증명서, 결과 보고서 등 관련 증빙 자료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행정기관으로부터 불이익한 통보를 받았을 때는 즉시 관련 법규와 증빙 자료를 바탕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소명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행정기관의 평가나 통보가 단순히 절차적인 것으로 보일지라도,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적절한 대응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