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된 원고들이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D기관과 E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C고가교 등에 대한 정밀안전점검을 수행한 후, 그 결과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정밀안전진단으로 잘못 입력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이를 바로잡기 위해 소명자료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불량' 평가결과를 통보하였습니다. 원고들은 이 평가결과가 사실과 다르게 평가된 것이므로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평가결과가 단순한 절차의 일부일 뿐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반박합니다.
판사는 이 사건 평가결과가 원고들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의 행사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제출한 소명자료와 e-보고서의 내용을 고려할 때, 원고들이 실시한 것은 정밀안전점검이었으며, 이를 잘못 입력한 것은 단순한 착오였다고 봄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평가결과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어 취소되어야 하며, 원고들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