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는 2002년 중국 국적자로 타인의 이름(C)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해 불법 체류하던 중 보이스피싱 사기 및 공문서 위조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습니다. 출소 후 2008년 강제 퇴거 및 5년간 입국 금지 처분을 받고 출국했습니다. 이후 2009년 본인의 실제 이름(B)으로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 신고를 하고 '국민의 배우자' 자격으로 재입국했으며, 2012년 간이귀화 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습니다. 그러나 2019년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의 조사로 원고가 과거 'C'이라는 이름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강제 퇴거되었던 인물과 동일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법무부장관은 2021년 7월 원고의 귀화 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고 원고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과거 범죄 이력과 강제 퇴거 사실 등을 숨기고 귀화 허가를 받은 것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며 귀화 허가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귀화 허가 취소 처분이 신뢰보호 원칙, 평등 원칙, 비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중국 국적의 원고는 2002년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한국에 불법 입국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등의 범죄를 저질렀고 징역형을 복역했습니다. 이후 강제 퇴거 및 입국 금지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09년에는 본인의 실제 이름으로 한국인과 혼인 신고를 한 후 국민의 배우자 자격으로 다시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과거의 불법 행위와 범죄 기록을 숨기고 2012년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습니다. 그러나 2019년 출입국 당국의 조사로 원고의 과거 불법 행위 및 범죄 경력이 드러나자, 법무부장관은 원고가 부정한 방법으로 국적을 취득했다고 판단하여 귀화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자신의 귀화 허가 취소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며 법적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국적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4호의 '중대한 하자' 조항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인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가 과거 범죄 및 강제 퇴거 이력을 숨기고 귀화 허가를 받은 것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즉 귀화 허가 취소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귀화 허가 취소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 등 행정법상 일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인 법무부장관이 원고에 대해 내린 귀화 허가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과거에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불법 입국하여 범죄를 저지르고 강제 퇴거당한 이력을 숨긴 채 귀화 허가를 받은 것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중대한 하자'라는 귀화 허가 취소 사유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으며, 피고의 귀화 허가 취소 처분이 신뢰보호, 평등,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귀화 허가 취소 처분은 정당하며, 원고는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고 외국인 신분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다만, 자녀 양육 등 인도적 사유를 고려하여 결혼이민(F-6) 체류 자격으로 국내에 체류하는 것이 허가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들이 주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 분들은 다음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