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한 대학교 부교수이자 행정지원처장이었던 원고가 학교법인으로부터 겸직 금지 의무 위반 및 직권 남용 등의 사유로 해임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해임 취소(감경) 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당한 후 다시 법원에 소청심사 결정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사내이사와 사외이사를 겸직하여 겸직 금지 의무를 위반하고, 행정지원처장으로서 교원들의 동의와 다르게 임금을 삭감하여 지급했으며, 특정 초빙교수에게만 임금을 차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이러한 징계 사유들이 정당하고 해임 처분의 양정 또한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C대학교 부교수 및 행정지원처장으로 재직하던 중 다음과 같은 사유로 학교법인으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대학교 부교수인 원고가 사기업체의 사내이사 및 사외이사를 겸직한 것이 관련 법령상 겸직 금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가 행정지원처장으로서 교원들의 동의 내용과 다르게 임금을 삭감하여 지급하고 특정 초빙교수에게만 급여를 차별 지급한 것이 직무상 의무 위반 및 권한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위와 같은 징계 사유가 인정될 경우 '해임'이라는 징계 처분이 과중하여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원고의 해임 취소(감경) 청구를 기각한 결정이 적법하다고 본 것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1 회사를 공동 경영하며 사내이사로 재직하고, 제2 회사의 사외이사 겸직 허가 절차를 위반하는 등 겸직 금지 의무를 위반했으며, 행정지원처장으로서 교원 임금을 자의적으로 삭감 지급하고 특정 초빙교수에게만 급여를 차별 지급한 행위들이 모두 정당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교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과 윤리성, 겸직 금지 의무 위반의 횟수 및 기간, 직권 남용으로 인한 교원 권리 침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임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교원으로서 겸직이나 영리 활동을 고려할 때는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유념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