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A는 B공단에 근무하다 뇌출혈로 사망한 아들 C의 어머니입니다. C는 2019년 10월 14일 사무실에서 쓰러진 후 뇌출혈로 진단받고 2019년 10월 30일 사망했습니다. C는 만성신장병 5기로 주 3회 혈액 투석을 받는 등 기저 질환이 있었으며 파열되지 않은 뇌동맥류 진단도 받은 상태였습니다. 사망 전 C는 '경영지원시스템 고도화 추진팀'에서 회계·자금 분야 시스템 구축 업무를 담당했는데, 이 프로젝트는 기한 연기 등으로 업무상 압박이 컸습니다. 또한 C는 3급 승진시험 대상자로, 승진 경쟁률이 5:1에 달하고 '2진 아웃제'가 적용되는 등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승진시험 준비 기간이 프로젝트 연기로 인해 줄어들어 더욱 부담이 가중되었습니다. 원고 A는 C의 사망이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부지급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 A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기존 질환을 앓고 있던 근로자가 과중한 업무와 승진 시험 준비로 인한 스트레스가 가중되어 뇌출혈로 사망한 경우,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원고에게 내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망인이 기저 질환에도 불구하고 과중한 업무 부담과 승진시험 준비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에 노출되었고, 이로 인해 뇌동맥류 수술 권유를 미루게 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