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 A씨는 휴대용 선풍기 제조업체에서 디자이너로 근무하며 디자인 작업 외에 제품 운반, 포장, 적재 업무도 수행했습니다. 이후 요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공단은 업무 관련성이 낮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A씨는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업무와 상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씨는 2008년부터 여러 회사에서 홍보 포스터 및 홈페이지 디자이너로 근무하며 장시간 컴퓨터 앞에 앉아 정적인 자세로 일했습니다. 특히, 2018년 4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약 2년 4개월간 휴대용 선풍기 제조업체에서 디자이너로 일하며 디자인 업무 외에 제품 운반, 포장, 적재 업무도 함께 수행했습니다. 2021년 6월 28일 요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은 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요양급여를 받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했으나, 2022년 9월 6일 공단은 디자인 작업은 허리에 부담과 무관하고, 운반, 포장, 적재 작업은 종사 기간이 짧아 업무 관련성이 높지 않다는 이유로 요양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A씨는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근로자 A씨의 허리디스크(요추간판탈출증)가 과거 근무했던 휴대용 선풍기 제조업체의 디자인 및 운반, 포장, 적재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기존 병력과 업무 기여도 판단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씨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법원은 원고 A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업무와 요추간판탈출증 발생 또는 악화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디자인 업무는 허리에 특별한 부담을 주는 자세가 아니었고, 운반, 포장, 적재 업무는 요추에 부담을 줄 수 있으나 종사 기간이 비교적 짧아 상병 발생에 기여했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감정의들의 소견이 엇갈렸으나, 최종적으로 업무 기여도가 산업재해로 인정할 만큼 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업무상의 재해의 정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합니다. 즉, 재해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으며, 업무와 재해 사이에 원인과 결과의 관계, 즉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당인과관계의 증명: 이 판결에서 법원은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주장하는 측(원고)에서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확하게 증명될 필요는 없지만, 근로자의 건강 상태, 기존 질병 유무, 업무의 성질, 근무 환경 등 간접적인 사실들을 종합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정할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디자인 업무는 허리 부담과 무관하다고 보았고, 운반, 포장, 적재 업무는 종사 기간이 짧아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업무 기여도가 낮다고 보았습니다.
업무와 질병 간의 인과관계 증명: 산업재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명확히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한 개연성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업무 내용 기록: 평소 수행하는 업무 내용, 작업 환경, 작업 시간, 작업량(특히 중량물 취급 시 무게 및 횟수), 그리고 허리에 부담을 주는 자세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증거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존 병력 관리: 과거에 유사한 질병으로 진료받은 기록이 있다면, 업무와 질병의 인과관계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기존 병력이 있더라도 업무로 인해 질병이 '악화'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학적 소견의 중요성: 전문의의 진료기록 감정 등 의학적 소견이 인과관계 증명에 매우 중요합니다. 다양한 관점에서 업무 기여도를 평가한 소견을 확보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정적인 업무의 인정 기준: 단순히 장시간 앉아서 컴퓨터 작업을 하는 디자이너 등의 업무는 허리 부담 업무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업무 특성상 허리에 반복적이거나 특정 방식으로 부담을 줄 수밖에 없었던 구체적인 상황을 증명해야 합니다. 다양한 업무 환경 고려: 한 직장에서 여러 종류의 업무를 수행했다면, 각 업무가 질병 발생이나 악화에 미친 영향을 개별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