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모로코 국적의 외국인인 원고가 대마초 관련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집행유예 중이었을 때, 한국 정부(피고)로부터 출국명령을 받은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대마초 범죄를 저지른 것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이고 소량을 판매했으며, 모로코에서는 대마가 합법화되어 있어 경각심이 낮았던 점, 그리고 한국인 배우자와의 결혼 생활이 출국명령으로 인해 파괴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출국명령이 과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국명령이 적법하며, 마약류 범죄의 심각성과 국가의 공익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국명령이 재량권에 속하며,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위해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약류 범죄의 심각성과 공익을 고려할 때,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자진 출국 의사를 밝히고, 강제퇴거보다 가벼운 처분을 받았으며, 입국 규제 기간이 지난 후 다시 입국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고려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출국명령 취소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