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근로자가 작업 중 추락하여 흉골 골절을 입은 후, 시간이 지나 후각 소실 및 미각 장애 증상이 발현되어 근로복지공단에 추가 상병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재해 이전부터 미각 저하 증상이 있었고 재해 당시 심한 두부 외상을 입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추가 상병 승인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근로자가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후각 소실은 업무상 재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여 해당 불승인 처분을 취소했으나, 미각 장애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승인을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18년 2월 6일 작업 중 약 1미터 아래로 추락하여 흉골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이후 흉골 골절에 대한 요양 신청은 처음에는 불승인되었다가 심사청구 끝에 2021년 1월 4일 승인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원고는 2020년 7월 8일 '후각소실증' 소견을, 2021년 1월 14일 '후각 소실, 후각 및 미각 장애' 소견을 각각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상병들이 업무상 재해로 발생한 것이라 주장하며 2021년 1월 15일 근로복지공단에 추가 상병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원고가 재해 이전부터 미각 저하 증상을 호소했고, 재해 당시 후각 및 미각이 저해될 정도로 강한 두부 외상을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2021년 2월 17일 추가 상병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제기했지만 모두 기각되자, 최종적으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원고가 업무상 재해로 추락사고를 당한 후 발생한 '후각 소실'과 '미각 장애'가 해당 재해와 법적으로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근로복지공단이 원고의 추가 상병 승인을 거부한 처분이 정당한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 상병 불승인 처분 중 '후각 소실, 후각 장애'에 대한 불승인 부분을 취소했습니다. 이는 원고의 후각 소실이 업무상 재해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인정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 즉 '미각 장애' 부분에 대한 불승인 처분 취소는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각 50%씩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추락사고 이후 발생한 후각 장애는 재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산재 승인 거부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하지만 미각 장애에 대해서는 재해 이전부터의 증상과 다른 원인(편도수술)의 가능성을 들어 인과관계를 부정하여 산재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업무상 재해와 추가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 시, 각 상병별로 구체적인 의학적 소견과 재해 전후의 건강 상태, 발병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