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1990년부터 2021년까지 경찰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정년퇴직한 A씨는 퇴직 후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았습니다. A씨는 경찰 공무원 재직 중 매년 사격 훈련을 받았고, 이전 8년 6개월간 육군 헌병대 부사관으로 복무하며 사격 훈련 교관 및 포격 훈련장 현장 업무를 수행하면서 심한 소음에 노출되었기에, 이 난청이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며 인사혁신처에 장해급여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인사혁신처는 이를 불승인했고, A씨는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A씨는 1980년부터 1989년까지 육군 헌병대 부사관으로 근무하며 사격 훈련 교관으로 활동하고 포격 훈련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며 심한 소음에 노출되었습니다. 이후 1990년부터 2021년까지 경찰 공무원으로 재직하며 매년 정례 사격 훈련에 참여했고, 교통 통제, 집회 및 시위 현장, 화재 현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년퇴직 후인 2021년 8월,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은 A씨는 이러한 업무 환경 때문에 난청이 발병하거나 악화되었다며 2021년 9월 인사혁신처에 장해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인사혁신처는 2022년 1월 A씨의 난청이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장해급여 지급을 불승인했고, 이에 A씨는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전직 경찰 공무원의 감각신경성 난청이 공무 수행 중 발생한 소음 노출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장해급여 지급 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 A씨의 청구를 기각하며, 인사혁신처의 장해급여 불승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 A씨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 A씨의 공무 수행과 난청 상병 사이에 공무원 재해보상법에서 정한 '상당한 인과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장해급여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8조(장해급여) 및 제3조 제1항(공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과 관련이 있습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공무상 재해'란 공무원이 공무에 기인하여 부상, 질병 또는 장해를 입거나 사망하는 것을 말하며, 여기서 '공무에 기인하여' 발생했는지 여부는 '공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상당한 인과관계'란 공무 수행과 질병 발생 또는 악화 사이에 높은 개연성이 있어야 한다는 법률적 판단 기준입니다. 단순히 공무를 수행하는 중에 질병이 발생했거나 공무로 인해 질병이 악화되었을 가능성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공무의 내용, 근무 환경, 질병의 발생 원인, 진행 경과, 의학적 소견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원고 A씨는 오랜 기간 군 및 경찰 공무원으로서 소음 노출 업무를 수행하여 난청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제공된 사실관계만으로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에서 요구하는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장해급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비록 업무 중 소음에 노출되었더라도, 그것이 난청의 주요 원인 또는 결정적인 악화 요인으로 인정될 만큼의 객관적인 증명이 부족했다고 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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