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버스 운전자인 원고가 뇌내출혈로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피고가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아 불승인한 사건. 원고는 업무시간 산정에 오류가 있고, 업무 특성상 육체적·정신적 부담이 가중되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고혈압 등 개인적 요인이 더 큰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