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마을버스 운전자인 원고가 뇌내출혈 진단을 받고 피고인 C 주식회사에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업무 중 발생한 과로와 스트레스가 질병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며, 업무시간에 포함되지 않은 준비 및 정비 시간, 교대제 근무, 도로환경 등의 요인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발병이 개인적 요인에 의한 자연경과적 발병으로,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을 내렸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과 증거를 검토한 결과, 원고의 업무시간이 과로 기준에 미치지 못하며, 고혈압과 흡연 등 개인적 요인이 질병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의학적 소견에 따르면 원고의 뇌내출혈은 고혈압이 주요 원인으로,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며,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