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중소기업인 원고가 출입통제시스템의 직접생산확인증명을 받고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과 계약을 체결하여 납품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직접 생산한 출입통제시스템을 납품했다고 주장하며, 관련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출입통제시스템의 필수 장비인 콘트롤러를 다른 회사로부터 구매하여 납품했다는 신고를 받고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원고가 제출한 납품확인서가 위조된 것으로 의심되자, 피고는 원고에 대해 모든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고 6개월간 신청을 제한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출입통제시스템을 직접 생산하지 않았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은 이 사건 콘트롤러를 직접 생산할 수 있는 기술과 공정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주었고, 이 사건 매입장 기재 내용은 이 사건 계약과는 별개의 계약건과 관련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의 처분을 취소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