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망인 C은 직장 회식 후 귀가 중 사고로 인해 식물인간 상태가 되었고, 이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았습니다. 망인의 배우자 E는 사고 후 망인과 이혼하였으며, 망인은 2019년 사망했습니다. 이후 망인의 모친 B가 유족급여를 신청하여 지급받았고, 망인과 E 사이의 딸인 원고 A는 자신이 후순위 유족으로서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망인 사망 당시 망인의 모친과 거주 및 생계를 같이 한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가 존재하므로 원고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부지급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직장 회식 후 귀가 중 사고로 식물인간이 된 C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았으나, 장기간 요양 끝에 사망했습니다. 사고 후 배우자 E와는 재판상 이혼이 성립되어 법률적 관계가 정리되었습니다. C 사망 후, C의 모친 B가 유족급여를 신청하여 수령했습니다. 이후 C의 딸 A는 자신에게도 유족급여를 지급해달라고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했지만, 공단은 사망 당시 C의 모친이 C과 생계를 같이 했으므로 모친이 선순위 수급권자이며, A는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을 수 없다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불복한 A는 공단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업무상 재해로 식물인간이 된 망인이 사망한 후, 망인의 딸(원고)이 망인의 전 배우자와의 이혼 판결 및 망인 모친(참가인)의 유족급여 수령에도 불구하고, 유족급여의 후순위 수급권자로서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망인 사망 당시 망인의 모친이 망인과 거주와 생계를 같이 한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로 인정되는 상황에서 딸인 원고에게 유족보상일시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망인과 전 배우자 E 사이의 이혼 판결은 적법하게 확정되었으므로 E는 유족급여 수급권자가 될 수 없습니다. 둘째, 망인은 사고 이후 E와 이혼한 후 사망 당시 모친(참가인 B)과 거주 및 생계를 같이 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셋째, 전 배우자 E는 이혼 후에도 간호사로 경제활동을 했으며, 원고가 모친 B의 고의적 행위로 부양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는 주장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망인 사망 당시 망인과 거주 및 생계를 같이 한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모친 B)가 존재하므로, 후순위 수급권자인 원고에게 유족보상일시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 적용됩니다.
산재보험법 제63조 제1항 (유족급여의 종류) 이 조항은 유족급여가 유족보상연금과 유족보상일시금으로 나뉘며, 원칙적으로 유족보상연금을 지급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유족보상일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유족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 생활 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것입니다.
산재보험법 제65조 제1항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 및 순위) 이 조항은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와 그 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유족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배우자(사실혼 배우자 포함), 자녀, 부모, 손자녀, 형제자매를 말하며, 순위는 일반적으로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형제자매 순입니다. 중요한 점은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에게 우선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망인의 모친이 망인 사망 당시 망인과 거주 및 생계를 같이 하였으므로 선순위 유족으로 인정되어 유족보상연금을 수령하였고, 망인의 딸인 원고는 그 후순위 유족으로 분류되어 유족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유족급여는 망인의 사망 당시 망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에게 우선적으로 지급됩니다. 가족 관계가 이혼 등으로 변동될 경우, 유족급여 수급권자의 순위와 자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법률상 이혼이 확정되면 전 배우자는 유족급여 수급권자에서 제외됩니다. 자녀가 있더라도, 사망 당시 망인과 생계를 같이 한 선순위 유족(예: 부모)이 있다면 자녀는 후순위가 되어 유족급여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유족급여를 청구할 때는 사망 당시 망인과 실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주소지 기록이나 기타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