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망인 B는 탄광에서 광원으로 근무하며 진폐증을 진단받았고 2019년 12월 폐렴 악화로 사망했습니다. 그의 배우자인 원고 A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연금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공단은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부지급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망인의 진폐증이 사망의 직접적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망인 B는 1988년 1월경부터 1990년 1월경까지 D탄광에서 광원으로 근무하며 분진작업에 종사했고 2005년 6월경 진폐증(제4형 심폐기능 F0) 진단을 받았습니다. 2015년 2월경 마지막 진폐정밀진단에서는 심폐기능 F1/2(경미장해)로 판정되었습니다. 2019년 11월 14일 망인은 혈변과 혈압 저하로 E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허혈성 대장염 및 폐렴 등으로 치료를 받다가 2019년 12월 3일 호흡성 산증으로 사망했습니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 A는 2020년 1월 3일 망인의 사망이 진폐증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2020년 7월 16일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부지급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를 제기했지만 모두 기각되자 결국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진폐증 환자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한 진폐증과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특히 사망 당시의 폐 기능 상태 동반 질환 그리고 치료 과정이 사망 원인에 미친 영향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 피고 근로복지공단의 유족연금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망인의 진폐증 병형 및 심폐기능 상태가 사망 당시 폐렴을 유발하거나 급속히 악화시킬 정도로 중증이었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망인의 사망은 허혈성 대장염으로 인한 입원 및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폐렴과 같은 다른 요인이 더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만한 상당인과관계가 부족하여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본 사건은 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업무상 재해의 인정 여부가 다투어졌습니다. 이 법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업무상 재해 인정 요건 및 상당인과관계: 법원은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업무상 발병한 질병(진폐증)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업무상 재해로 본다고 판시합니다. 상당인과관계란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근로자의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업무상 질병이 사망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고 추단될 정도에는 이르러야 한다는 법리입니다. 증명책임: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는 측 즉 원고에게 이 상당인과관계를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해 유발 또는 악화되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망인의 폐 기능 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허혈성 대장염 및 중환자실 치료 과정이 폐렴 발병 및 악화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여 인과관계가 부족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는 사망 당시의 객관적인 의료 기록과 의학적 소견이 인과관계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줍니다.
진폐증 등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 시 유족연금 및 장의비 청구에는 사망과 질병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망 전 환자의 진폐증 병형 심폐기능 상태 합병증 유무 등 객관적인 의무기록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사망 직전의 질병 악화 여부나 폐 기능 변화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 외에 다른 기저 질환이나 치료 과정(예: 중환자실 치료 기관삽관 등)이 사망에 미친 영향이 큰 경우 업무상 질병과의 인과관계 인정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종합적인 상황 판단이 필요합니다. 주치의 소견뿐만 아니라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나 의료감정원의 독립적인 의학적 소견은 인과관계 판단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고령 환자의 경우 나이로 인한 자연적인 건강 악화와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악화를 명확히 구분하여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