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가맹점과 회원 간의 신용판매에 의한 상품거래 시 가맹점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다. 원고는 가맹점과 제휴하여 회원에게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할인비용분담액을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교육세를 납부했다. 그러나 원고는 이 할인비용분담액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여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며 교육세 감액 경정청구를 했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으나, 원고는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 중 청구할인, 적립포인트 할인, 선 포인트 할인, 캐시백에 관한 부분은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는 해당 할인비용분담액이 실질적으로 원고의 순자산 증가에 해당하지 않으며, 회원의 결제행위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고,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수익에서 직접 차감되어야 하는 에누리액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타 할인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거래구조를 확인할 수 없어 에누리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결론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한 교육세 경정거부처분 중 일부를 취소하고, 나머지는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