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원사 A는 상관 C으로부터 성추행 피해 사실을 보고받은 후 피해자에게 신고하지 말 것을 종용한 행위로 인해 3일 근신 징계를 받았습니다. A는 이 징계가 징계위원회 구성의 절차적 하자로 무효이거나, 비위행위가 인정되지 않거나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징계위원회 구성은 상위 법령에 따라 적법했고 신고 방해 행위가 인정되며, A의 표창 내역 등이 징계 과정에서 이미 고려되어 재량권 일탈이 없다고 판단하여 A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군 복무 중 상사로부터 성추행 피해 사실을 보고받고 피해자에게 지휘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말 것을 종용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 특수전사령관으로부터 3일 근신 징계 처분을 받게 되었고 원고는 이 징계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징계 무효확인 및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징계위원회 구성에 절차적 하자가 있어 징계 처분이 무효인지, 원고의 행위가 신고자 등 보호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징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지
원고 A가 제기한 징계처분 무효확인 및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징계위원회의 구성이 상위 법령인 구 군인사법, 군인 징계령, 관련 훈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특전사 행정예규는 행정규칙에 불과하여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의 신고를 종용하지 말라는 발언은 신고자 등 보호 의무 위반 행위에 해당하며 징계위원회에서 원고의 34회에 달하는 상훈 경력을 고려하여 감경 영역 내에서도 가장 가벼운 근신 3일 처분을 내렸으므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구 군인사법 제58조의2 제2항: 징계위원회는 징계처분 등의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 준사관 또는 부사관 중에서 3명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장교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원사였고 징계위원 중 소령 계급 장교가 있었는데 소령은 원사보다 선임이므로 이 규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군인 징계령 제5조 제2항: 징계위원회의 위원은 장교 중에서 징계권자가 임명하고 징계위원장은 위원 중 최상위 서열자로 합니다. 이 규정 또한 징계위원의 특정 계급을 요구하지 않으며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이기만 하면 됩니다. 신고자 등 보호 의무 위반: 이 사건 훈령 제12조 제1항 및 육군 180 징계규정 제14조의2에 규정된 '신고 등 방해'는 피해 사실이 아직 지휘관이나 수사기관에 공식적으로 신고되지 않은 상황에서 신고하지 못하도록 막는 행위도 포함합니다. 따라서 원고가 피해자에게 신고를 종용하지 말라고 한 발언은 이러한 보호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행정규칙의 법적 효력: 특전사 행정예규와 같은 내부 규정은 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지는 행정규칙이며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법규 명령이 아닙니다. 따라서 행정예규를 위반했다고 해서 상위 법령을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징계 재량권의 한계: 징계권자는 징계 사유의 내용, 공무원의 과거 근무 성적, 상훈 경력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징계 수위를 결정할 재량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재량권은 한계를 넘어서면 위법한 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상훈 경력이 징계 수위 결정 과정에서 이미 고려되었고 처분 기준의 감경 영역 내에서 내려진 점을 들어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군대 내에서 성추행 등 피해 사실을 보고받았을 때 피해자의 신고 의사를 방해하는 발언은 '신고자 등 보호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설령 피해자가 아직 정식으로 신고하지 않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신고를 막으려는 시도는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징계위원회의 구성은 해당 부대의 행정 예규보다 상위 법령인 군인사법, 군인 징계령 등을 우선적으로 따르므로 행정 예규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징계 절차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징계 처분 시 과거의 표창이나 상훈 경력 등은 양정(징계 수위 결정) 과정에서 감경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요소가 고려되어 가벼운 징계가 내려졌다면 징계 재량권 남용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군대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와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성 관련 비위 행위는 피해자 보호가 최우선이므로 신중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