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이 사건은 B지원단 정보통신대 소속 원사로 근무하던 원고가 비위행위로 근신 3일의 징계를 받은 후,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항고했으나 기각당한 것에 대한 법적 분쟁입니다. 원고는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징계처분의 무효를 주장하고, 신고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지 않았으며,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징계위원회의 구성과 징계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징계위원회의 구성이 상위 법령에 위배되지 않으며, 원고가 원사보다 높은 계급인 소령이 징계위원으로 참석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비위행위가 신고자 보호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징계처분이 원고의 상훈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이루어졌으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가 없어 모두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