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망인 B씨가 대한석탄공사에서 광원으로 근무하다가 폐렴으로 사망한 후, 그의 배우자인 원고가 망인의 사망이 진폐증과 관련이 있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망인이 오랜 기간 광부로 근무하며 진폐증을 앓았고, 이로 인해 사망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망인의 사망 원인이 주로 담도암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망인의 진폐증은 심하지 않았고 심폐기능도 정상이었으며, 사망에 주된 영향을 미친 것은 담도암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