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오랜 기간 광산에서 일하며 진폐증 13급을 진단받았던 망인 B가 폐렴으로 사망하자, 그의 배우자인 원고 A는 망인의 진폐증이 사망의 원인이라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연금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없다며 지급을 거부했고, 이에 원고는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망인 B는 1964년부터 1994년까지 약 30년간 대한석탄공사 D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했습니다. 그는 수차례 정밀진단을 통해 장해등급 13급에 해당하는 진폐증을 인정받았습니다. 2020년 10월 폐렴으로 사망하자, 배우자인 원고 A는 망인의 사망이 진폐증과 관련되어 발생한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공단은 망인의 과거 병력, 의료기록, 자문의 소견 등을 검토한 결과, 사망 원인이 업무적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망인의 진폐증과 폐렴으로 인한 사망 사이에 법적으로 인정되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즉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망인의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의 유족연금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법원은 망인이 사망 당시 81세의 고령이었고, 담도암 말기 상태로 매우 쇠약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비록 망인에게 진폐증(13급 16호)이 있었지만, 심폐기능이 정상(F0)으로 판정되어 폐렴 발병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 미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여러 의학적 소견과 법원의 감정촉탁 결과 또한 망인의 사망에 주된 영향을 미친 것은 담도암이며, 진폐증이 사망 경과에 거의 영향을 주지 못했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와 관련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을 주장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