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망인이 주식회사 D에서 근무 중 사고로 '뇌실질내출혈, 편마비'를 입고 요양을 받았으나, 이후 사망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피고는 망인의 사망과 업무상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를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기승인 상병으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피고는 추가상병이 기존 혈관질환에 의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망인의 사망과 기승인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망인은 고혈압과 비만 등의 기저질환이 있었고, 이로 인해 추가상병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망인이 기승인 상병으로 인해 침상에 고정된 상태로 생활했다고 보기 어렵고, 운동이 제한될 정도의 상태도 아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