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D중학교(현 E중학교) 교사인 원고 A가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주는 발언(이하 '이 사건 비위행위')으로 해임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기각 결정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징계 절차에 하자가 없고 징계 사유가 존재하며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 교사는 1990년 D중학교에 임용되어 근무하던 중, 2018년 '스쿨미투' 사건에 대한 전수조사에서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주는 발언을 한 것으로 지목되었습니다. 이에 인천광역시교육감은 학교법인 B에 원고 A에 대한 중징계(해임)를 요구했고, 학교법인 B의 교원징계위원회는 2020년 2월 원고 A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그러나 학교법인은 징계 처분 전에 징계의결 결과를 관할청에 통보해야 하는 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이에 교육감은 2020년 5월 해당 징계의결에 대한 재심의를 요구했습니다. 재심의 결과 교원징계위원회는 2020년 6월 원고 A에 대하여 해임의 징계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학교법인은 이전에 내린 정직 2개월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2020년 7월 원고 A에게 해임 처분을 통지했습니다. 원고 A는 이 해임 처분에 불복하여 2020년 8월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2020년 11월 소청심사위원회로부터 기각 결정을 받았습니다. 결국 원고 A는 이 소청심사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 A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학교법인의 징계 처분 절차에 법적 하자가 없었고 원고 A의 성희롱 비위행위가 징계 사유에 해당하며, 해임 처분이 징계 재량권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 A의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