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 원고가 대한민국에서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출국명령을 받은 후, 출국기한 유예를 여러 차례 신청하고 이를 허가받았으나, 최종적으로 출국기한 유예가 어려워지자 출국명령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2021년 8월 17일 발급된 출국명령서가 새로운 출국명령이라고 주장하며 무효 및 취소를 구했습니다. 피고는 해당 명령서는 기존 출국명령의 기한을 유예한 것일 뿐 새로운 처분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021년 8월 17일 발급된 출국명령서는 기존 출국명령의 기한을 유예한 것에 불과하며, 새로운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무효 및 취소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의 소송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