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A씨는 어머니 소유의 재개발 구역 내 주택에서 거주하다 이주하면서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A씨가 어머니와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무상 거주자로 판단했습니다. 사업시행인가 고시 당시 법령에 따르면 무상 거주자에게 주거이전비 지급 의무가 없다고 보았으나, 이사비는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서울 성북구 C 일대에서 B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추진되면서, 사업 구역 내 어머니 소유의 주택에 거주하던 A씨가 사업 시행자인 B조합을 상대로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B조합이 A씨를 임차인이 아닌 무상 거주자로 보아 지급을 거부하면서 소송이 발생했습니다.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 이주하는 사람이 주택 소유자의 가족으로서 임대차 계약 없이 무상으로 거주한 경우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피고인 B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원고 A에게 이사비 873,10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1년 7월 20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이율)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 A의 주거이전비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가, 10%는 피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원고 A가 모친 H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주택에서 거주하였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A씨를 무상 거주자로 보았습니다.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인 2015년 5월 7일 당시 적용되던 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은 '세입자'에게만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었고, '세입자'는 대가를 지불하고 거주하는 사람을 의미하므로 무상 거주자는 주거이전비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이사비의 경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5조 제2항에 따라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무상 거주자라도 실제 거주 사실이 인정되면 이사비를 받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A씨의 실제 거주 사실(전입신고, 공과금 납부, 이사 계약 체결 등)이 입증되어 이사비 873,103원을 인정했습니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을 준용하여 정비사업 보상에 적용됩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5항, 제9항: 공익사업 시행으로 이주하는 주거용 건축물 세입자 등에 대한 주거이전비 등 보상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2016. 1. 6. 국토교통부령 제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2항: 사업인정고시일 등 당시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 안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게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세입자'의 사전적 의미가 대가를 지불하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해석되어 무상 거주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5조 제2항: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에게 이사비를 보상하도록 규정합니다. '거주자'는 '세입자'보다 넓은 개념으로, 이 사건에서는 무상 거주자도 실제 거주 사실이 인정되면 이사비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주거이전비 지급청구권 발생 시점: 주거이전비의 보상 내용은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에 확정되며, 이때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지급청구권과 사업시행자의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두46673 판결 등). 이 사건에서는 2015년 5월 7일이 기준이 되었습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 지역 내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 유무와 상관없이 실제 거주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확보해두세요. 예를 들어 전입신고 기록, 주소지 공과금 납부 내역, 우편물 수령 내역, 이사 관련 서류 등이 중요합니다. 가족 간이라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실질적인 임료나 보증금을 주고받았다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금융 거래 내역, 확정일자 등이 필수적입니다. 형식적인 계약서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지급 대상은 법률 개정 여부 및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달라질 수 있으니, 본인의 상황에 적용되는 정확한 법률과 시행규칙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세입자'와 '거주자'의 법적 정의가 달라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