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는 소프트웨어 판매 및 유지 서비스 회사로,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자입니다. 피고보조참가인(참가인)은 원고 회사에 근무하다가 해고 통지를 받고 부당해고라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했으나 기각당했습니다. 참가인은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와 우울증, 공황장애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했고, 일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에 대해 업무와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며 처분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와 참가인은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했다고 볼 수 없어 취소를 구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요양승인결정은 근로자와 피고 사이의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며, 원고는 직접적인 상대방이 아닙니다. 또한, 원고에게 산재보험료 증액 등의 법률상 불이익이 없고, 업무상 질병에 대한 보험급여액은 산재보험료율 산정 시 합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