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전 직원이 받은 업무상 질병 요양 승인 처분에 대해 전 직원의 회사였던 원고 회사가 그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원고 회사가 이 처분으로 인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받았다고 볼 수 없어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소를 각하한 사례입니다.
원고 회사에 입사했다가 해고 통지를 받은 직원 B는 '급성 스트레스 반응, 기타 우울에피소드, 공황장애'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B의 기타 우울에피소드와 공황장애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여 요양 승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 회사는 B의 질병이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의 요양 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회사가 근로복지공단의 전 직원 업무상 질병 요양 승인 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적 자격(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요양 승인 처분의 직접적인 상대방이 아니며, 이 처분으로 인해 원고 회사의 '법률상 보호되는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소송을 제기할 자격(원고적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업무상 질병에 대한 보험급여액은 2019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산재보험료율 산정 시 합산되지 않으므로, 원고 회사가 산재보험료 증액의 불이익을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원고 회사가 제기한 소송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이는 소송의 본안 내용을 심리하기 전에 소송 자체가 성립될 수 없는 경우에 내려지는 결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인 '원고적격'에 대한 법리가 주로 적용되었습니다.
원고적격 (행정소송법상): 행정처분의 직접적인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해당 처분으로 인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받은 경우에만 소송을 제기하여 그 처분이 정당한지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여기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란 해당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해 보호되는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이익'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공익 보호의 결과로 모든 국민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이고 간접적인 이익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재보험법) 제1조, 제5조, 제10조: 이 법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여 재해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요양 승인 결정은 근로자의 요양급여를 받을 권리와 근로복지공단의 급여 지급 의무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그 직접적인 상대방은 재해를 입은 근로자입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3항 제3호: 이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는데, 업무상 질병으로 지급이 결정된 보험급여액은 산재보험료율(개별실적요율 및 산재예방요율)을 산정할 때 보험급여 금액에 합산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직원의 업무상 질병 요양 승인으로 인해 산재보험료가 증액되는 법률상 불이익을 입지 않는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실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요양 승인 처분 자체와는 별개로, 해고 당시 요양이 필요한 상태였는지 여부를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아, 요양 승인 처분이 이 근로기준법 규정의 직접적인 근거 법규나 관련 법규로 인정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사가 직원의 업무상 질병 요양 승인 처분에 대해 직접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산재보험법에 따른 요양 승인 결정은 주로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권리와 근로복지공단의 의무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사업주에게 직접적인 법률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소송 당사자가 되기 어렵습니다.
특히 2019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업무상 질병으로 지급된 보험급여액은 산재보험료율을 정할 때 합산되지 않으므로, 사업주는 보험료가 오르는 불이익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직원의 업무상 질병이 해고의 적법성 등 다른 법적 분쟁과 연관될 수는 있으나, 해당 분쟁에서 업무와의 연관성을 다투는 것이 적절하며, 요양 승인 처분 자체를 다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