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주택신축판매업과 일반주택임대업을 영위하며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에 대해 피고가 경정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2017년에 사업을 시작했으며, 2018년에는 주택을 매도하여 소득을 얻었습니다. 원고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해 소득세를 신고했으나, 피고는 원고가 2018년에 신규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해 경정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2018년에 신규로 주택신축판매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임대사업 수입은 주택신축판매업과 관련성이 없으며, 2018년의 수입금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므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경정 처분은 적법하며,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