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A는 자신이 소유한 남양주시의 토지가 포함된 남양주 B 공공주택지구 지정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해당 지구 내 대부분의 토지가 환경평가에서 1, 2등급을 받은 개발제한구역이며, 이는 환경권 침해와 개발제한구역 관리 책무에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과거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에 따라 환경평가결과 1~2등급지는 원칙적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금지된다고 신뢰했으나,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원고의 사익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해당 지구 지정이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필요한 절차를 거쳤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환경평가결과 1, 2등급지라도 보전가치가 낮다고 판단되면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될 수 있으며, 이 사건 지구의 지정이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피고의 계획재량을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는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으며, 원고가 이를 신뢰하여 행동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