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국제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간이귀화를 신청하였으나, 과거 세 차례의 범죄 기록(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퇴거불응, 재물손괴, 상해)으로 인해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국적법상 '품행 단정'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귀화 불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거쳐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법무부장관의 재량권 행사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2004년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1년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결혼이민자 체류자격을 얻었습니다. 이후 2017년 법무부에 간이귀화를 신청했으나, 2008년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벌금 300만원), 2011년 퇴거불응 및 재물손괴(벌금 100만원), 2011년 상해 및 재물손괴(기소유예) 등 세 차례의 범죄 기록으로 인해 '품행 단정' 요건 미달을 이유로 2019년 귀화 불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거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과거 범죄 기록이 있는 외국인의 귀화 신청에 대해 법무부장관이 '품행 단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아 귀화를 불허한 처분이 법무부장관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즉, 피고 법무부장관의 귀화 불허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국적법상 귀화 허가는 법무부장관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임을 전제로, 원고의 세 차례에 걸친 폭력적 범법행위가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 퇴거불응 및 재물손괴, 상해 및 재물손괴 등으로 나타나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하고 공익 침해의 정도가 상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비록 일정 기간이 경과했지만 이것만으로는 품행 단정 요건을 충족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피고 법무부장관이 법령에서 정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했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적법 제4조 제1항, 제2항 (귀화 허가의 재량권) 외국인이 법무부장관의 귀화 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법무부장관은 귀화 요건을 갖추었는지 심사한 후 요건을 갖춘 자에게만 귀화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외국인에게 국적 취득 권리를 부여한 것이 아니며, 귀화 허가는 국민의 자격을 부여하는 중대한 행위이므로 법무부장관에게 넓은 재량권이 인정됩니다. 신청인이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반드시 허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 국적법 제5조 제3호 (품행 단정 요건) 귀화의 요건 중 하나로 '품행이 단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는 '귀화 신청자를 대한민국의 새로운 구성원으로서 받아들이는 데 지장이 없을 만한 품성과 행실을 갖춘 것'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인 판단 시에는 신청자의 성별, 연령, 직업, 가족, 경력, 전과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전과관계의 경우, 단순히 범죄 유무를 넘어 범죄의 내용, 처벌의 정도, 범죄 당시 및 범죄 후의 사정, 범죄일로부터 귀화 처분 시까지의 기간 등 다양한 요소를 함께 평가합니다.
국적법 시행규칙 제5조의2 (품행 단정 요건 판단 기준의 구체화) '품행 단정' 요건을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형사처벌이나 기소유예 처분 등을 받은 경우, 그로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했는지 여부에 따라 고려해야 할 사항을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처럼 일정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외국인의 법령 위반 경위와 횟수, 법령 위반 행위의 공익 침해 정도, 대한민국 사회에 기여한 정도, 인도적인 사정 및 국익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품행 단정' 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원고의 과거 범죄들이 폭력적이었고 공익 침해 정도가 크다는 점이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려는 경우, 과거의 범죄 기록은 '품행 단정' 요건 심사에서 매우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벌금 납부나 기소유예 처분 후 일정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귀화 요건이 자동으로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의 내용, 횟수, 공익 침해 정도, 범죄 당시 및 후의 상황, 그리고 대한민국 사회에 대한 기여도나 인도적인 사정 등 다양한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단순히 범죄가 없다는 것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품성과 행실을 갖추었는지를 폭넓게 평가합니다. 귀화 신청 횟수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현재 요건이 부족하더라도 추후 개선된 모습을 보여 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0(3).jpg&w=256&q=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