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피고에 대해 추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지정한 두 번의 변론기일에 모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의 소송대리인은 변론기일에 출석했지만 변론을 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두 번째 변론기일 이후 한 달이 지나서야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는 소송을 계속 진행하려는 의사가 있음을 주장했을 것이고, 피고는 원고의 소송 진행 의사에도 불구하고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을 것입니다.
판사는 법률에 따라 양쪽 당사자가 두 번의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변론하지 않을 경우, 두 번째 변론기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이 없으면 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두 번째 변론기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송은 자동적으로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어 종료되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소송을 계속하려는 의사를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소송이 이미 종료되었다고 선언하고 판결을 내렸습니다.